1. "체육시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27.>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부대시설 이용 및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따라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8. "어린이"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0.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27.>
11.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1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27.>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6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8. 20., 2019. 12. 27.>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료를 냄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9. 12. 27.>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 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때문에 불가피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 12. 30.>
1. 공중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 | 사 용 시 간 | 비 고 || | 사 용 시 간 | 비 고 |
| 구 분 |----------------------------------------------------| 구 분 |----------------------------------------------------
|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 |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 야 간 | 19:00 ~ 22:00 | 18:00 ~ 22:00 | | | 야 간 | 19:00 ~ 22:00 | 18:00 ~ 22:00 |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국가, 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 군인,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른조례의 개정 2021. 7. 12.>
4. 군 체육회 산하 경기연맹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해 전지훈련을 하는 팀의 훈련 및 연습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4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는 50퍼센트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잠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 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5.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9. 12. 27.>
② 이용·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때에는 그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4. 경기장 질서가 매우 문란하여, 경기 및 행사진행이 어려울 때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19. 12. 27.>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 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 중, 선수 증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않는다.
② 군수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8. 20.>
⑧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표준 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보존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8. 20.>
⑨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신설 2012. 08. 20.>
⑩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08. 20.>
② 수탁자는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한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 단체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무실 임대료와 임대료 납부 시기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3. 해당 사무실 임대 때문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매월 첫째 주·셋째 주 일요일
2. 1월 1일, 설·추석날(연휴포함)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 10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