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1. 7. 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44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30. 규685><개정 2013. 12. 12. 규70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2. 12. 규700>

② 삭제 <2018. 12. 27.>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 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394호, 1999. 1.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397호, 1999. 3. 1.>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1호, 199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호, 1999.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4호, 1999.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8호, 2000. 3. 1.>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3호, 2000. 4. 1.>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호, 2000. 7. 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호, 2000.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8호, 2000.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1호, 2001. 3.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적용기한)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별표 4의 지방전산서기 12명은 한시정원으로, 그 적용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39호, 2001. 9. 1.>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7호, 2002. 2. 28.>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0호, 2002. 7. 1.>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2호, 200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3호, 2002. 9. 1.>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4호, 2002.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6호, 2003. 3.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적용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61호, 2003. 8. 31.>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3호, 200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0호, 2004. 2. 28.>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5호, 2004.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0호, 200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3호, 2004.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8호, 2005.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3호, 2005.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7호, 200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2호, 2006.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3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6호, 2006.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9호, 2007.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1호, 2007.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3호, 2007.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9호, 2007.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3호, 2007. 12. 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5호, 2008.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0호, 2008.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4호, 2008.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0호, 2009.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8호, 2009.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1호, 2009.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8호, 2009. 12. 2.>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0호, 2009. 12. 14.>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6호, 2010. 2. 26.>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8호, 2010.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5호,2010. 6. 26.>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3호,2010.12. 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8호,2011. 2. 25.>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1호,2011. 5. 13.>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2호,2011. 6. 1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7호,2011. 8. 18.>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0호,2011. 11. 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4호,2011. 12. 24.>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2호,2012. 2. 29.>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4호,2012. 7. 11.>

이 규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3호,2012. 12. 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9호,2013. 3. 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3호,2013. 4. 29.>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호,2013. 5. 30.>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6호,2013. 6. 29.>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7호,2013. 9. 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7호,2013. 11. 29.>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0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1호,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6호,2014. 3. 1.>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9호,2014. 4. 1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을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 제712호,2014. 6. 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3호,2014.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0호,2015. 1. 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5호,2015. 3. 1.>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1호,2015. 5. 29.>

이 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5호,2015. 8. 3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호,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3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0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4호,2016. 12. 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7호,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7호,2017. 6. 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1호,2017. 12. 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4호,2018. 2. 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8호,2018. 6. 27.>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2호,2018. 8. 3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7호,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0호,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6호, 2019. 6. 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0호, 2019. 8. 30.>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4호, 2019.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9호, 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7호,2020. 6. 30.>(타법명)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0호, 2020. 8. 31.>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4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6호, 2021. 01. 20.>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0호, 2021. 03. 01.>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4호,2021. 7. 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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