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2의2.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 <신설 2019. 5.16.>
3.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4.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
6.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
7. 피·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본조신설 2021. 5. 20.]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분쟁조정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피해학생의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
3.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6.]
1.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개정 2021. 5. 20.>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유형,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16.>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등을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1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0.]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분쟁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