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85호, 2021.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규정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제3조(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외에 별표 1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주자치도내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이외에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5조 삭제 <2021. 4. 14.>

제6조 삭제 <2016. 9. 28.>

제7조(위생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확산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시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교육, 관광서비스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관광마인드 함양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8.>

1. 식품접객영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3.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③ 교육시간은 매회 3시간 이내로 하며 교육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30.]

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본조신설 2016. 9. 28.]

제8조(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9조(과징금) ① 삭제 <2016. 9. 28.>

② 과징금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4.>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3. 삭제 <2021. 4. 14.>

4. 제7조 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5.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 삭제 <2021. 4. 14.>

[본조신설 2016.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9.12.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호,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5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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