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1,663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185명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및 2. 생략
3.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4. 내지 6.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존속기간) 이 조례 시행으로 확보된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관은 동기능 전환 완료시(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존속기간) 이 조례 시행으로 확보된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존속기간) 제2조제2호의 정원 중 3명은 「지방교육행정 혁신 관리팀」운영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 는 때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은 학교안전생활과에 두며, 존속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