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888호, 2021.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규695>

제5조(재위임 금지)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겸임 및 면직. 다만, 순회교사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7. 31.> <개정 2018. 2. 19.> <개정 2020. 8. 18.> <개정 2021. 02. 15.>

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

3.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7. 31.> <개정 2018. 2. 19.> <개정 2020. 8. 18.> <개정 2021. 02. 15.>

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및 겸직허가. 다만,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의 겸직허가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7. 31.,2021. 02. 15.>

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3. 11. 13.> <개정 2021. 02. 15.>

5의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신설 2021. 02. 15.>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

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1.> <개정 2021. 02. 15.>

가. 설립허가

나. 해산 및 합병인가

다.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라. 해산명령 및 청문

8.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개정 2015. 7. 31.> <개정 2021. 02. 15.>

9호삭제 <2021. 02. 15.>

10.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신축·증축·개축과 교지·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개정 2013. 11. 13., 2015. 7. 31.,2021. 02. 15.>

11. 삭제 <2021. 02. 15.>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2015. 7. 31.>

1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설 2018. 2. 19.>

1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그 외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신설 2018. 2. 19.> <개정 2021. 02. 15.>

1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2. 15.>

16.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2. 15.>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교장·원장 제외) <개정 2021. 02. 15.>

4.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 02. 15.>

6. 소속 교원의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 복직(교장·원장 제외) <개정 2021. 02. 15.>

7. 소속 교사의 순회교사 겸임발령 <개정 2021. 02. 15.>

8.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설 2018. 2. 19.>

9.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원장 제외) <신설 2021. 02. 15.>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부장·과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4. 해당 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설 2018. 2. 19.>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신설 2021. 02. 15.>

부칙 < 제17호,1970. 7. 25.>

부칙 < 제25호,1972. 7. 1.>

부칙 < 제55호,1975. 6. 12.>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호,1977. 3. 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2호,1981. 11. 14.>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7조는 1982.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 제189호,1987. 9. 11.>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 제231호,1989. 11. 6.>

부칙 < 제249호,1991. 3. 26.>

부칙 < 제272호,1991.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4호,1993. 9. 14.>

부칙 < 제357호,1996. 1. 10.>

부칙 < 제401호,1998.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6호,1999. 6. 1.>

부칙 < 제464호,200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4호,2006.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5호,2013. 5. 10.>(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부칙 < 제708호,2013. 11. 1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3호,2016. 12. 1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2호,2018. 2. 1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75호,2020. 8. 1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88호,2021. 02. 15.>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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