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1. 3. 1.] [강원도교육규칙 제851호, 2021.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6. 22., 2010. 8. 30., 2013. 6. 12., 2014. 4. 30., 2014. 6. 30.>

제2조(직급별 정원) 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2., 2008. 3. 31.>

부칙 < 제400호,1988. 11. 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42호, 1973. 2. 15)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관별로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08호,1999. 2. 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호,1999. 8. 20.>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7호,1999.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9호,2000.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6호,2000. 5. 1.>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 각항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30호,2000.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8호,2001. 1.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42호,2001. 6. 16.>

이 규칙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별정직 7·8급상당 정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44호,2001.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7호,2002. 1. 23.>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3호,2002. 6. 20.>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6호,2002.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1호,2002. 12. 24.>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2호,2003. 3.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66호,2003. 6. 2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2호,2003. 12. 12.>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4호,2003. 12.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별표6의 개정규정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79호,2004. 6. 28.>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1호,2004. 8. 19.>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4호,2004. 8. 31.>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호,2004. 12. 30.>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2호,2005. 2. 18.>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3호,2005. 6. 24.>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8호,2005. 10. 25.>

이 규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4호,2005. 12. 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6호,2006. 2. 27.>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7호,2006. 12. 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1호,2007.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3호,2007.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5호,2007. 6. 22.>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3호,2007. 12. 2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6호,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9호,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7호,2009.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58호,200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3호,2010.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5호,2010. 8. 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2호,2010.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0호,2011. 2. 28.>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7호,2011.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1호,2011.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2호,201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7호,2011.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4호,2012. 2. 29.>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3호,2012.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5호,2012. 8. 29.>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8호,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66호,2013.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9호,2013. 8. 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2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4호,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8호,2014. 2. 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호,2014. 4. 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2호,2014. 6. 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3호,2014. 8. 28.>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0호,2014. 10. 17.>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호,2014. 12. 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7호,2015. 2. 23.>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2호,2015. 6. 2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4호,2015. 8. 27.>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1호,2015. 12. 1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7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6호,2016. 6. 1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0호,2016. 9. 29.>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4호,2016. 12. 2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6호,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9호,2017. 3. 31.>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6호,2017. 6. 16.>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2호,2017.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9호,2017. 12. 22.>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1호,2018. 2. 26.>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8호,2018. 6. 22.>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0호,2018. 7. 20.>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2호,2018. 8. 17.>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3호,2018. 9. 21.>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6호,2018. 11. 2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0호,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1호,2019. 1. 25.>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7호,2019. 4. 26.>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8호,2019. 6. 1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9호,2019. 8. 30.>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5호,2019. 12. 20.>

이 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8호,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3호,2020. 6. 12.>

이 규칙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9호,2020. 12. 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51호,2021. 2. 26.>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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