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50호, 2021. 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8. 25., 2015. 1. 1.,2018. 3. 1.>

② 교육감은 [별표]의 총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7. 25., 2016. 4. 1.,2017. 12. 19.,2019. 1. 30.>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230호,1998. 12. 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46호,2000. 0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2호,2000. 08.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9호,200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5호,2001. 0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9호,2001. 06.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6호,200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9호,2002. 0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2호,2002. 08.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7호,2002. 12.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1호,2002.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4호,2003. 0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8호,2003. 0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1호,2003. 0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3호,2003. 1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6호,2004. 0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0호,2004. 0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4호,2004. 0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5호,2004. 0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8호,200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5호,2005. 07.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6호,2006. 03.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1호,2006. 06. 25.>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8호,2006. 0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7호,2007. 0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6호,2007. 12. 2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호,2008. 02. 27.>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호,2008. 06. 27.>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3호,2008. 10.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5호,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호,2009. 0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0호,2009. 08. 26.>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5호,2009. 12. 22.>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4호,2010. 08. 11.>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7호,2010. 0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9호,2010. 12. 24.>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2호,2011. 02. 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7호,2011. 0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0호,2011. 11. 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61호,2011.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2호,2011. 12. 19.>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1호,2012. 05.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규칙 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생활과 교육행정 7급 3명의 존속기간은 2014. 2. 28.까지로 한다.

부칙 < 제475호,2012. 0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8호,2012. 06. 19.>

이 규칙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0호,2012. 08. 31.>

이 규칙은 201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6호,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 시행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95호,2013. 0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 52명 감원과 일반직 52명 증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 중(교원인사과 소관 및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전문직”을“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 제497호,2013. 07.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02호, 2013. 12. 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19호, 2014. 0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2호,2015. 7. 27.>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2호,2015. 12. 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4호,201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9호,2016. 6. 22.>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1호,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1호,2017. 3. 1.>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3호,2017.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6호,2017. 6. 27.>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0호,2017.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2호,2017. 12. 1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8호,2018.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호,201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7호,2018. 06. 22.>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8호,2018.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개정 규정 중 일반직 6급 교육행정 1명 증원, 일반직 7급 교육행정 1명 증원 및 일반직 8·9급 교육행정 2명 감원한 부분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3호,2018.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7호,2018. 12. 15.>

이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1호,2019. 1. 30.>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8호,2019. 6. 1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5호,2019. 12. 18.>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7호,2020. 1. 30.>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7호,2020. 6. 5.>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6호,2020. 12. 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0호,2021.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교육행정 6급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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