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9.24.]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69호, 2020.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8. 6. 7. 교규813>

제2조(담당관ㆍ과장ㆍ부장의 직무) 홍보담당관은 교육감을,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제3조(담당관)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여 3급·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홍보

2. 교육 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

3. 홍보영상물 제작·보급 등 교육정책 홍보 <개정 2015. 2. 23. 교규760>

4. 홍보컨텐츠 기획 및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4의2. 경남교육 홍보영상물 제작·보급 <신설 2019. 1. 17. 교규820>

5.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6. 일일 주요보도현황 작성 및 스크랩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그 밖의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경남 교육정책 기획·평가 등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2. 경남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중·장기 경남교육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 총괄 <개정 2019. 1. 17. 교규820>

7.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관리<개정 2019. 1. 17. 교규820>

8. 정부 3.0 업무 총괄 <신설 2014. 2. 27. 교규742>

9.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6. 26. 교규750>

10. 시·도교육청 평가 수검 <개정 2014. 6. 26. 교규750>

11. 정책개발 총괄 기획 <신설 2015. 2. 23. 교규760>

12. 성과계약 등 평가 <개정 2014. 6. 26. 교규750>

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개정 2014. 6. 26. 교규750>

14. 제안제도 운영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5.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6.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7.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9. 교육재정운영 계획 및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1. 지방채 발행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15. 2. 23. 교규760>

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3. 성인지 및 성과예산제도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4.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 및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5. 교육경비보조금 유치·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6. 예산성과금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7. 공립학교회계 규칙·지침 제정 및 개정 <신설 2017. 2. 23. 교규788>

28. 공립학교회계 지도·점검 <신설 2017. 2. 23. 교규788>

29.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30.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신설 2017. 2. 23. 교규788>

31. <삭제 2019. 10. 31. 교규837>

32. 교육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9. 1. 17. 교규820>

33. 행정심판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9. 1. 17. 교규820>

34. 교육규제개혁 총괄 및 위원회에 관한 업무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9. 1. 17. 교규820>

35. 법규정비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9. 1. 17. 교규820>

36. 지방의회 관련 업무(행정사무 감사 포함) <신설 2015. 2. 23. 교규760>

37.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38.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39.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학교법인의 감사·조사 업무 총괄 <개정 2014. 6. 26. 교규750>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4. 반부패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위사항 조사·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 등록

7.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조사·처리

9.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7. 교규820>

10. 진정·다수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1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3. 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

⑥ 안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신설 2017. 2. 23. 교규788>

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업무체계 점검·평가

3.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도

4. <삭제 2019. 1. 17. 교규820>

5. 각종사고 접수 및 보고

6. <삭제 2019. 1. 17. 교규820>

7. 지진안전관리 총괄

8. 화재대피훈련 총괄

9. <삭제 2019. 1. 17. 교규820>

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1.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12. 비상 대비 및 민방위

13. 보안(정보보안 제외)

14.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15. 풍수해 안전관리 총괄 <신설 2019. 1. 17. 교규820>

16. 학교안전교육(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17. 안전문화 확산 <신설 2019. 1. 17. 교규820>

18. 안전신고 통합포털(안전신문고) 운영 <신설 2019. 1. 17. 교규820>

19.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2019. 1. 17. 교규820>

20.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신설 2019. 1. 17. 교규820>

21.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지도 <신설 2019. 1. 17. 교규820>

[본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제4조(학교정책국에 두는 과) ① 학교정책국장 밑에 학교혁신과·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교육과정과를 둔다. <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② 학교정책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③ 학교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교육 추진

2.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 운영 및 일반화

3. 행복학교 추진단, 지원단 운영

4.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5. 행복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6. 학교문화혁신 지원

7. 행복학교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8. 행복교육지구 운영

9. 행복마을학교 운영

10. 마을학교 운영

1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12. 학교협동조합 운영

13.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14. 학부모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16. 경남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7. 교권보호,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18.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도

19. 교권침해 예방 연수

20. 교직원 업무경감

21. 교무행정원 운영 관리 및 연수

22. 그 밖에 학교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④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입학제도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활용·지원

4. 유치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5.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생활기록부 업무 지원

8. 유치원 수석교사 선발·운영

9. 유치원 교원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대회 운영 관리

10. 직속기관[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특수교육원] 운영 지도

11. 유치원, 유아특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유아특수 교원 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학습연구년제 운영

14. 원장,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5. 사립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

16.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및 지도·점검

17.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18.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도

19. 사립유치원 교육역량강화

20. 특수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2. 특수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 지원

23. 특수교육 진흥

24. 장애학생 체육대회

2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본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7. 교규820>

2. 초등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개정 2019. 1. 17. 교규820>

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개정 2019. 1. 17. 교규820>

4. <삭제 2014. 6. 26. 교규750>

5. 초등학교 독도·통일·경제·역사·계기교육 <개정 2019. 1. 17. 교규820>

6. 초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지원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7. 초등 소규모학교(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

8. 연구학교 총괄 기획

9. 초등학교 교원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대회 운영 관리 <개정 2019. 1. 17. 교규820>

10. 초등학교 수석교사 선발·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11. 초·중 통합학교 운영 지도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12.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정보기반부 제외), 산촌유학교육원] 운영 <개정 2019. 1. 17. 교규820>

지도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

규820>

13. <삭제 2017. 2. 23. 교규788>

14. 초등학교 학력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5. 초등, 초등특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16. 초등, 초등특수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17. 초등, 초등특수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18. 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학습연구년제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19.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1.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2. <삭제 2017. 2. 23. 교규788>

23. <삭제 2017. 2. 23. 교규788>

24. <삭제 2019. 10. 31. 교규837>

25. 초등 진로교육 <신설 2016. 8. 25. 교규786, 개정 2019. 1. 17. 교규820>

26.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육운영 업무 <신설 2019. 1. 17. 교규820>

27.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지도 <신설 2019. 1. 17. 교규820>

28. 사교육경감대책 수립 <신설 2019. 1. 17. 교규820>

29. 초등돌봄교실 운영 <신설 2019. 1. 17. 교규820>

30.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업무 <신설 2019. 1. 17. 교규82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중·고등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3. <삭제 2019. 1. 17. 교규820>

4. 중등 학생 통일·독도·경제·역사·계기교육

5. 중등 학생 학적(전·편입학, 유학, 조기진급·졸업) 업무 지도

6. 중·고등학교 연구학교(교육실습 협력학교) 총괄 기획

7. <삭제 2019. 1. 17. 교규820>

8. 중등, 중등특수 수석교사 선발·운영 <개정 2019. 1. 17. 교규820>

9. 중등 자율학교, 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7. 교규820>

10.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내 학생 전·편입학 업무

11. 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13. 중등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중·고등학교 학력지원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9. 1. 17. 교규820>

16. <삭제 2019. 1. 17. 교규820>

17. <삭제 2019. 1. 17. 교규820>

18. <삭제 2020. 5. 7. 교규855>

19. <삭제 2019. 1. 17. 교규820>

20. 공립중·고(특수)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1. 사립중·고등학교 교원 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2. 중등, 중등특수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3. 중·고(특수)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학습연구년제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4.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5. <삭제 2019. 1. 17. 교규820>

26.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7. 중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 <신설 2014. 2. 27. 교규 742, 2015. 2. 23. 교규760>

28. 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신설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 1. 17. 교규820>]

⑦ <삭제 2019. 1. 17. 교규820>

⑧ <삭제 2019. 1. 17. 교규820>

⑨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중등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운영 지원

3. 중등 교과목 신설 승인

4. 중등 인정도서 승인, 초·중·고·특수학교 교과용 도서수급 및 고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비 지 원 업무

5. 공교육정상화법(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업무

6. 고교학점제 관련 업무

7. 일반고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숙형고·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도

9.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에 관한 사항

10. 교육기부 운영

11.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

12. 중등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총괄

13. 경남진로교육센터 운영

14.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5. 중입배정업무 지도

16.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17.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운영 지도

18. 영어(외국어)교육 활성화 업무

19. 제2외국어 대학위탁교육

20.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 교류·협력

21. 국제고등학교 운영 지도

22. 특수목적고총괄

23. 교과교실제 <신설 2020. 5. 7. 교규855>

[본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② 미래교육국장 및 창의인재과장·민주시민교육과장·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급식과장·지식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창의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20. 교규 865>

1.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과학교육 과정의 운영 지도

3.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교육원 운영 지도

4. 발명교육,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관련 업무

5. 수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수학문화관

7. 교원 및 학생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및 교단선진화 지원

9.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교육 운영 지도

11.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2. 미래교육환경기반구축 및 미래교육테마파크에 관한 사항

1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도

14.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도

15.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및 취업·진로 지도

16. 산학협력교육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도

17.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지도·감독

18. 독서·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및 지도

19.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지도

20. 도민독서운동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미래교육국 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하굣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2.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3. 학생교육원 운영 지도(분원포함)

4. 청소년 단체 지원

5. 기숙사 학생 생활지도 관련 업무

6. 그 밖에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

7.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9.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10. 교육인권경영센터 운영

11. 학생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업무

14. 학업중단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

15. Wee프로젝트(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운영

16. 117 신고센터 운영 지원

17. 대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 5. 7. 교규855>

19. <삭제 2020. 5. 7. 교교855>

20.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신설 2020. 5. 7. 교규855>

21. 학생도박문제 및 중독예방에 관한 업무

22. 학생자살예방교육 및 위기관리지원 업무

23.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업무

2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총괄

25. 학교폭력 예방기본계획 수립

26.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27.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지원

28. 학교폭력 예방(성폭력) 및 대책

29.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30.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지원

31.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32. 초·중·고등학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CCTV, 배움터지킴이 등)

33.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정책 운영

34. 성인식개선팀 운영

35.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36.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37.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처리

38.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9.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각 호 개정, 2019. 12. 26. 교규840], [제21호부터 제39호까지 호이동 2020. 5. 7. 교규855]

⑤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체육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 체육 진흥의 활성화 및 체육대회 개최

3. 체육지도자(코치)관리 및 경기단체 업무

4.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5.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6. 학교운동부 운영

7. 학교운동장조성사업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8. 수학여행 안전사고 처리

9. 수학여행 업무

10. 교복관련 업무

11. 미세먼지 업무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교육

14.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15. 중등학생 종합학예 발표대회

16. 예술고 관련 업무

17. 학생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8. 학생 건강에 관한 사항

19.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도

20. 교사 내 환경위행 및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21. 학생 보건교육 및 학교보건관리 지도

22.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23. 교육환경평가 심의

24. <삭제 2020. 5. 7. 교규855>

25. 학교흡연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7. 교규855>

26. 학생음주 및 약물오남용예방에 관한 업무 <신설 2020. 5. 7. 교규855>

27. 폭염업무 <호이동 2020. 5. 7. 교규855>

⑥ 평생교육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에 따른 지도·감독

2. 학력인정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3.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4. 학점은행제, 학습계좌제 운영

5.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련인정에 관한 사항

6.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학원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 관리

8. 학교급식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9.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10. 학교급식 위생·운영 점검 관리

11. 학교급식 및 교육기관 급식 운영지도

12. 친환경 급식 및 학교무상급식 추진

13. 학교급식 시설·기구 관리

14.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및 위생 교육

15.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16. <삭제, 2019. 12. 26. 교규840>

17. <삭제, 2019. 12. 26. 교규840>

18. <삭제, 2019. 12. 26. 교규840>

19. <삭제, 2019. 12. 26. 교규840>

20. <삭제, 2019. 12. 26. 교규840>

21. <삭제, 2019. 12. 26. 교규840>

22. 학교급식 인력 관리 및 경비 지원

23.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⑦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3. 나이스 구축 및 운영

4. 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의2. K-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설, 2019. 10. 31. 교규837>

5.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6. 기관(부서) 행정표준코드 관리

7.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리

8. 교육통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11.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12. 경남교육연구정보원(정보기반부) 운영 지도

1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관한 사항

16. 사이버분야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17. 도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총괄

18. 교육행정기관(도서관 제외) 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운영에 관환 사항

19. 본청 업무용 정보화기기(PC, 노트북, 모니터 등) 보급

2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 경남교육역사기록관 운영

22.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응용 프로그램 관리

23. 기록물 열람·편찬·전시에 관한 사항

24. 기록관 홈페이지 운영

25.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관리

26.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관리

27. 경남교육사 편찬

[본조 신설 2019. 1. 17. 교규820]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장 밑에는 총무과·노사협력과·학교지원과·재정복지과·시설과·교육혁신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0, 2019. 1. 17. 교규820, 2019. 12. 12. 교규840>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노사협력과장·학교지원과장·재정복지과장·교육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0, 2019. 1. 17. 교규820, 2019. 12. 12. 교규84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개정 2019. 1. 17. 교규820>

2. 사무관리 및 행사 추진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4. 선거사무의 협조

5. <삭제 2014. 6. 26. 교규750>

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7. <삭제 2019. 1. 17. 교규820>

8. <삭제 2017. 2. 23. 교규788>

9. 정보 공개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0.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처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개정 2015. 2. 23. 교규760>

12. <삭제 2017. 2. 23. 교규788>

13. <삭제 2017. 2. 23. 교규788>

14. <삭제 2017. 2. 23. 교규788>

15. <삭제 2017. 2. 23. 교규788>

16. <삭제 2019. 1. 17. 교규820>

17. <삭제 2019. 1. 17. 교규820>

18. <삭제 2019. 1. 17. 교규820>

19. <삭제 2019. 1. 17. 교규820>

20. <삭제 2019. 1. 17. 교규820>

21. <삭제 2019. 1. 17. 교규820>

2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3.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정보 관리 <신설 2019. 1. 17. 교규820>

24. 그 밖에 청내 국·담당관 또는 행정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 제23호 에서 이동, 2019. 1. 17. 교규820]

④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현황 및 통계 관리

4. 교육공무직원 관리 종합정책 수립 및 이행

5. 교육공무직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노동사건 처리 및 법령 상담

8.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관리

9.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제외) 단체교섭

11. 교육종합복지관 운영 지도

12. 교직원 복지업무 총괄

1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2. 교규840>

[전문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⑤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2. 12. 교규840>

1. 학교법인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3. 사립학교 사무직원 관리

4. 사학기관 경영평가

5. 사립학교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6. 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이전·전면 개축 관련 사무(주관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설립·폐지 등 업무 추진 가능)<개정, 2019. 12. 12. 교규840>

7. 도시계획 시설 결정(직속기관) 변경

8.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9.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운용

10. 거점학교 운영 및 지원

11. 학교 이전·재배치 추진

12.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지원

13. 통학편의 운영 및 지원

14. 관공선 관리 및 운영

15. 학교 설립 및 폐지(설립 타당성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추진)

16.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배치계획

17. 도서벽지 학교(기관) 지정 및 해제

18. 학교교명심의위원회 운영

19.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20. 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21. 학교용지 확보 관련 도시계획 협의

2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23. 특성화 중·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관리

24. 유치원 규칙지도

[전문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19. 12. 12. 교규840]

⑥ 재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출납 및 결산

2. 지방채 상환 <개정 2019. 1. 17. 교규820>

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교육금고 계약 및 지도

5. 입학금 및 수업료의 조정 및 감면

6.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급여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계약법령 및 계약제도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물품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2.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3. 국·공유재산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4.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15. 화재관리(화재대비훈련 제외)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16.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7. 도시계획 시설 결정(신설학교 제외)변경 <개정 2015. 2. 23. 교규760>

18. <삭제 2017. 2. 23. 교규788>

19. <삭제 2017. 2. 23. 교규788>

20. <삭제 2017. 2. 23. 교규788>

21. <삭제 2017. 2. 23. 교규788>

22. <삭제 2017. 2. 23. 교규788>

23. <삭제 2017. 2. 23. 교규788>

24. <삭제 2017. 2. 23. 교규788>

25. <삭제 2017. 2. 23. 교규788>

26. <삭제 2017. 2. 23. 교규788>

27. <삭제 2017. 2. 23. 교규788>

28. 학생대상 교육복지 정책 총괄 지원 <신설 2019. 1. 17. 교규820>

2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신설 2019. 1. 17. 교규820>

30.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신설 2019. 1. 17. 교규820>

31.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지원 <신설 2019. 1. 17. 교규820>

32. 다자녀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설 2019. 1. 17. 교규820>

33.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⑦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각급·각종 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9. 1. 17. 교규820>

2. 교육 시설의 기본 설계

3. 공립 각급 학교의 시설 공사의 건축 승인 및 협의

4. 공립 각급 학교의 신·이설 집행 및 지도·감독 <개정 2019. 1. 17. 교규820>

5. 시설 공사용 관급 자재의 수급·관리

6. 교육 시설의 안전 점검(직속기관) <개정 2015. 7. 1. 교규764,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9.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10.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학교 성과평가 관리

11. 직속기관의 시설 사무 및 유지 관리

12. 시설감리단 운영 지도 <개정 2019. 1. 17. 교규820>

13. 거점 학교(통폐합) 시설 공사의 건축 승인 및 협의 <신설 2019. 1. 17. 교규820>

14. 거점 학교(통폐합) 신·이설 공사의 집행 및 지도·검사 <신설 2019. 1. 17. 교규820>

15. 직속기관의 신설 공사의 집행 및 지도·검사 <신설 2019. 1. 17. 교규820>

16.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9. 1. 17. 교규820]

⑧ <삭제, 2019. 12. 12. 교규840>

⑨ 교육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간기획 계획수립 지원 총괄

2. 교육공간기획 집행계획수립 및 관리 지원

3. 교육공간기획 재정 및 재산관리 업무 지원

4. 교육공간기획 추진현황 관리

5. 사무공간 혁신에 관한 사항

6.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행정협업에 관한 사항

8.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관한 사항

10. 작은학교 운영 지원

11.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항신설, 2019. 12. 12. 교규840]

제6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제7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기획부·교수학습부·정보기반부·운영지원부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② 연구기획부장·교수학습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기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19. 10. 31. 교규837>

③ 연구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 교육의 조사 연구 및 분석

2. <삭제 2016. 8. 25. 교규786>

3. 교육 연구 활동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4. 교수·학습용 자료개발·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교육경남 발간·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연구정보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학교평가 총괄 기획, 운영(유치원평가 제외)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연구대회(교육연구 발표대회)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9. 중등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신설 2015. 2. 23. 교규760>

10. 교육박람회(경남교육박람회, 행복교육박람회)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6. 8. 25. 교규786>

11. <삭제 2016. 8. 25. 교규786>

12. <삭제 2016. 8. 25. 교규786>

13. 교육연구회 운영 <신설 2016. 8. 25. 교규786>

14. 중등학력지원(평가 및 자료 개발 보급) <신설 2016. 8. 25. 교규786>

15. 그 밖에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④ <삭제 2019. 1. 17. 교규820>

⑤ 교수학습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1. 교육정보화 연구 및 연수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2. 경남사이버학습(새미학습)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3. 사이버학습 전국 및 부·울·경 협약사업 콘텐츠 개발 및 공유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4. <삭제 2016. 8. 25. 교규786>

5. 연구대회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2019. 1. 17. 교규820>

6.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7.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8. 경남교육미디어센터 및 경남교육미디어방송국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9. 경남교육영상공모전·경남정보올림피아드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

786>

10.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보급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11.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문헌정보실·독서교육종합지원센터 운영 <신설 20 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12. 교원 직무연수(영상교육학습자료 제작, S/W교육)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13. 그 밖에 교육정보 및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제4항에서 이동 <2017. 2. 23. 교규788>]

⑥ 정보기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1.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관리

2. 학교홈페이지 운영 및 물적기반 관리

3. 정보시스템 통합 관제

4. 도내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6.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도교육청 업무지원 웹호스팅 운영

8.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그 밖에 정보기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⑦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2010. 8. 31. 교규646]

⑧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남 주요 교육정책 연구 및 과제수행

2. 주요교육정책의 심사분석·평가

3. 교육정책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4.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5.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운영

6.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7. 학교 지원 및 컨설팅

8. 교육정책연구용역

9. 경남 미래교육 중장기 연구

10. 교육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1. 그 밖에 교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본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② 교육연수부장·전시자료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수부장 또는 전시자료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③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2. 과학실험 및 체험학습 운영

3. 천체관측교육 및 천체관측실 운영

4. 천체투영실 운영

5. 과학경남 발간·보급

6. 과학실험실 운영

7. 과학교사 직무연수

8. 과학의 날 행사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실험안전연수 <신설 2015. 2. 23. 교규760>

10. 원자현미경실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1. 시청각실 및 멀티미디어실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2. 삭제 <2020. 8. 20. 교규865>

13.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4. 우포생태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개정 2019. 1. 17. 교규820>

15. 그 밖의 과학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전시자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전람회 운영

2. 각종 과학전시실 개발 및 전시관 운영

3. 문화재 보호 및 관리(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4. 과학관련 각종 대회 운영

5. 과학동아리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6. 과학체험학습자료 개발·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곤충표본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교재용 생물배양 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과학정보자료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전자현미경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자료개발 <신설 2009. 2. 27. 교규608, 2015. 2. 23. 교규760>

12. 수학문화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개정 2019. 1. 17. 교규820>

13. 그 밖의 각종 과학 행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⑤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우포생태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1. 각급 학교 학생 생태환경교육 운영

2. 생태환경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3. 생태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⑦ 삭제 <2020. 8. 20. 교규865>

[본조 신설 2020. 8. 20. 교규865]

② 기획운영부장·수학교육연구센터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학교육연구센터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하고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탐구 중심 수학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 개발·보급·운영 관리

2. 수학관련 교원 연수 관리, 수학대중화 및 수학문화 확산 관리

3. 수학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전시·체험관 운영 관리

4. 교육전문직원 및 파견교사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험·탐구중심 수학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교육행정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4. 물품·재산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학교육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학교육과 관련된 현장기반 전문 연구

2. 수학문화 혁신 및 확산에 관한 연구

3. 수학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4. 수학교육 관련 콘퍼런스 기획운영

5.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연구회, 현장연구지원단 선정·운영 등 현장연구 지원

6. 경남수학교육체험벨트의 콘텐츠 개발·운영 등 내실화 지원

⑥ 분원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학교육 자료 개발·보급

2. 수학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수학교사 연수

4. 수학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전시·체험관 운영

5. 수학문화 대중화

6. 그 밖에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0. 8. 20. 교규865]

제8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제9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에 교학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9. 1. 17. 교규820>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기획

2.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학생 학적 관리 및 입·퇴소

4. 기록 보관 및 홍보

5. 연구 계획·학습 지도 연구 및 연구 보고

6. 교육 및 수련활동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7. 교재 편찬

8. 특별실 운영·관리

9. 교구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10. 평가 및 결과 분석

11. 각종 교육 및 수련 활동 보고

12. 재학생 지도 계획 수립

13. 생활관 운영 및 학생 지급 물품 관리

14. 상담 및 상벌

15. 실습·체육 활동 및 현장 견학

16. 환경 미화

17. 야영 및 단체 활동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이수생 학적 관리

7.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2019. 1. 17. 교규820>

제11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지원과·운영지원과 및 분원으로 진주체험분원·김해체험분원을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31. 교규646,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1. 본원 및 분원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신설 2017. 2. 23. 교규788>

2. 유아교육 조사·분석·연구

3. 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신설 2015. 2. 23. 교규760>

4. 유아교육 관련 연수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삭제 2020. 5. 7. 교규855>

8. 연수 과정위원회 운영(교육과정의 편성 및 강사선정) <신설 2020. 5. 7. 교규855>

9. 유치원교원 자격·직무연수 평가 관리 <신설 2020. 5. 7. 교규855>

10. 유치원교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7. 교규855>

11. 위탁연수 <신설 2020. 5. 7. 교규855>

12. 원격연수 운영 및 평가관리 <신설 2020. 5. 7. 교규855>

13.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신설 2020. 5. 7. 교규855>

14. 분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호이동 2020. 5. 7. 교규855>

15. 그 밖의 유아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호이동 2020. 5. 7. 교규855>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1. 유아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2. 유아교육 자료 개발·보급

3. 유치원평가 총괄기획 <신설 2015. 2. 23. 교규760>

4. <삭제 2017. 2. 23. 교규788>

5. 겨끔내기 교재·교구 대여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6. <삭제 2020. 5. 7. 교규855>

7. <삭제 2020. 5. 7. 교규855>

8. 유아교육 상담 및 홍보 <신설 2020. 5. 7. 교규855>

9. 정보 자료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호이동 및 개정 2020. 5. 7. 교규855>

10. 그 밖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호이동 및 개정 2020. 5. 7. 교규855>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교육활동 운영

2. 체험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체험 교육활동 분석 및 평가

4. 체험교육활동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문서·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7.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8.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보안

[본항 신설 2017. 12. 28. 교규800]

제12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제13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 교원능력개발부, 외국어·원격연수부, 행정능력개발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② 연수기획부장, 교원능력개발부장, 외국어·원격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능력개발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17. 교규820>

③ 연수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연수 실시에 따른 기획 및 조정

3. 과정위원회 운영(교육과정의 편성 및 강사선정)

4. 자격·직무연수 평가 관리

5. 연수활동 평가

6. 분임토의 운영

7.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8. 교원 연수여비 및 경비 지급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교원능력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2. 연수생 등록 및 퇴교 처리

3.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계획 및 운영

4. 연수 운영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외부 강사 초빙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교원 직무연수 및 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2015. 2. 23. 교규760>

7.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2015. 2. 23. 교규760>

8. 위탁연수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연수상 시상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⑤ 외국어·원격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격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2. 상시 원격연수체제 확대 운영

3. 원격연수 평가관리 및 원격연수 지원단 운영

4. 초·중등 영어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교원능력개발평가 원격연수 운영

6. 중등 제2외국어 연수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및 탑재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직무용 원격연수 콘텐츠 탑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타 연구기관 개발 콘텐츠 공유 및 탑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산업무, 시스템 관리 및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⑥ 행정능력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기획 업무 총괄 <개정 2014. 2. 27. 교규742>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운영 결과 분석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5.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 운영 결과 분석

6. 비정규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⑦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보건 및 급식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2010. 8. 31. 교규646]

제14조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5조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6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에 교학과·운영지원과 및 분원으로 남해분원을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교학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1. 학생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과정 운영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 위탁 교육과정 운영<개정 2017. 2. 23. 교규788,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1. 17. 교규820>

3.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적용 <개정 2019. 1. 17. 교규820>

4. 평가 및 결과분석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1. 17. 교규820>

5. 교재편찬 및 활용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 1. 17. 교규820>

6. 교육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개정 2019. 1. 17. 교규820>

7. <삭제 2019. 1. 17. 교규820>

8. <삭제 2019. 1. 17. 교규820>

9. <삭제 2019. 1. 17. 교규820>

10. <삭제 2019. 1. 17. 교규820>

11.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삭제 2019. 1. 17. 교규820>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9. 1. 17. 교규820>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평가 및 결과분석

3. 교육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공문서·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5.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6.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보안

9.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위탁 교육과정 운영

3.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적용

4. 평가 및 결과분석

5. 교재편찬 및 활용

6. 교육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7.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본절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교학과장이 겸임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평가 및 결과 분석

3. 교육생 보건 위생 및 안전관리

4. 위기청소년 위탁교육과정 운영

5.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6.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교원 및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위탁기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평가 및 결과 분석

3. 교육생 보건 위생 및 안전관리

4. 위기청소년 위탁교육과정 운영

5.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6.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교원 및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위탁기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문서·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10.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11.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

12. 물품 및 재산관리

13. 보안

1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절 신설 2019. 1. 17. 교규820]

제18조(관장) 창원도서관장 및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06. 6. 12. 교규557, 2009. 3. 31. 교규609, 2010. 6. 30. 교규633>

제19조(하부조직) ①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독서문화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개정 2020. 8. 20. 교규865>

②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마산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08. 12. 1. 교규598, 2011. 8. 29. 교규663, 2019. 1. 17. 교규820, 개정 2020. 8. 20. 교규865>

③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자료의 관리·보존·열람·대출·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1. 17. 교규820>

4. 독서 안내 및 상담

5. 공공도서관 및 독서 관련 행사

6. 학교도서관, 평생교육 및 인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마산도서관에 한함) <개정 2019. 1. 17. 교규820>

7. 이동 도서관 및 순회 문고 운영·관리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8. 각종 자유학습실 및 자료실 운영·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그 밖에 공공도서관 협력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④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1. 지역사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평생학습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협력

4. <삭제 2017. 2. 23. 교규788>

5. <삭제 2017. 2. 23. 교규788>

6.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관련 행사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삭제 2019. 1. 17. 교규820>

8. 북버스 운영·관리 <신설 2019. 1. 17. 교규820>

9. 인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10. 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11.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7. 교규820>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삭제 2020. 9. 24. 교규869>

제21조 <삭제 2020. 9. 24. 교규869>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9. 1. 17. 교규820>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7. 교규820>

5.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6.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7.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 및 재산관리

9. 보안

10. 그 밖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② 감리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감리2과장 및 감리3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직속기관 소관 재산 중 교육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사의 감리 및 기성검사·관급자재 관리

7. 시설감리단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개정 2019. 1. 17. 교규820>

- 재해방지 대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8. 감리보고서 작성

9.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리2과장 및 감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중 교육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사의 감리 및 기성검사·관급자재 관리

2. 시설감리단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개정 2019. 1. 17. 교규820>

- 재해방지 대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3. 감리보고서 작성

4.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49>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과정 기획 및 평가

3.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대외기관 협력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6. 그 밖의 연구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 운영 및 평가

2. 교육활동 안전에 관한 사항

3. 인솔교사 및 학부모 관리

4. 강사 구성 및 관리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② 교육체험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2. 체험·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체험·전시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

4. 안전체험 교육자료 및 정책연구

5. 교직원 안전연수과정 기획 및 운영

6.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안전 체험차량) 운영

7. 교수인력 역량강화

8. 그 밖에 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7.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1. 6. 29. 교규661]

제23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정책 기획

2.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3.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6. 제2호 해당 학교의 독서·논술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7. 제2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진로교육

8. 제2호 해당 학교의 학력 및 학습부진아 지도

9.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 교원·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0.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1.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12. 제2호 해당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독서·논술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6. 제1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진로교육

7. 과학·환경·정보화 교육

8. 제1호 해당 학교의 학력 및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

9.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0.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1.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12.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3. 중학교 배정, 교과서 선정·수급, 전·편입학

⑤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2. 제1호 해당학교의 학예행사 및 학생상담·봉사활동

3.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4.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

5.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6.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교육기부,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7. 유아학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및 학비지원, 장학금

⑥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2. 4. 26. 교규687>

2. 청소년 단체·학생수련 활동

3.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4.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본조 개정 2011. 8. 29. 교규663]

제24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지역사회협력과·교육시설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1. 6. 29. 교규661, 2015. 2. 23. 교규760>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2. 4. 26. 교규687, 2014. 2. 27. 교규742>

3. 기록물관리·제도개선 및 교육통계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정보공개·공시·보안 및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5.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신설 2010. 8. 31. 교규646, 2014. 2. 27. 교규742>

6. 공직기강 및 복무감사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6의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신설 2019. 10. 31. 교규837>

7.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학교 용지 조성

4.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8. 사립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 <신설 2017. 2. 23. 교규788>

9.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지도 <신설 2017. 2. 23. 교규788>

10. 사립유치원 교육역량강화 <신설 2017. 2. 23. 교규788>

⑤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설립 및 폐지 및 변경 인가

2.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3.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개정 2012. 6. 29. 교규692>

4. 사립유치원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6.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및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대외협력 및 교육경비 유치

8. 학교운영위원회

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각급·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사업 계획 및 조정 <개정 2019. 1. 17. 교규820>

2. 공립 각급·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설계, 시행, 감독 및 준공검사 <개정 2019. 1. 17. 교규820>

3. 공립 각급·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사업의 지도 감독 <개정 2019. 1. 17. 교규820>

4. 사립학교 시설공사 및 시설 관리 지원의 지도·감독 <개정 2015. 7. 1. 교규764>

5.「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승인 업무

⑦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2.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3. <삭제 2019. 10. 31. 교규837>

4.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을 말함)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개정 2020. 2. 27. 교규849>

5.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놀이기구 및 모래장 소독, 체육관 바닥 청소, 시설장비 대여,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집기 이동에 한함) <개정 2020. 2. 27. 교규849>

6. <삭제 2020. 2. 27. 교규849>

7.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관리 및 채용관련 각종 조회 업무 <신설 2020. 2. 27. 교규849>

8.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점검 항목 지원 <신설 2020. 2. 27. 교규849>

[본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제25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정책 기획

2.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3.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2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개정 2017. 2. 23. 교규788>

6.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 제2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육기부

9. 제2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예술·환경·교육정보화 교육

10. 제2호 해당 학교의 행복학교, 독서논술, 영어(외국어), 다문화, 국제이해 <신설 2017. 2. 23. 교규788>

11. 제2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교육 <개정 2017. 2. 23. 교규788>

12. 제2호 해당 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3. 제2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4.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5. 제2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16. 제2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17. 제2호 해당 학교의 전원학교, 교과서 선정(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20. 2. 27. 교규849>

18. 제2호 해당 학교의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개정 2017. 2. 23. 교규788>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7.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창의인성교육, 자유학기제, 교육기부 <개정 2017. 2. 23. 교규788>

8.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예술·환경·교육정보화 교육 <개정 2017. 2. 23. 교규788>

9. 제1호 해당 학교의 행복학교, 독서논술, 영어(외국어), 다문화, 국제이해 <개정 2017. 2. 23. 교규788>

10. 제1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교육

11. 제1호 해당 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2.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4.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16. Wee센터 운영 <신설 2017. 2. 23. 교규788>

17. 제1호 해당 학교의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정 2020. 2. 27. 교규849>

18. 제1호 학교의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19. 사립유치원 임용·면직,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서 선정(중)·수급, 전·편입학

⑤ 평생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2.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3. 장학법인 관리 및 평생교육

4.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5.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예술교육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8.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제2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교육시설과 및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20. 2. 27. 교규849>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20. 2. 27. 교규849>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2. 4. 26. 교규 687, 2014. 2. 27. 교규742>

3.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신설 2012. 4. 26. 교규687, 2014. 2. 27. 교규742>

4.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5.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정보공개

6. 유치원 설립 및 폐지

7.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신설 2012. 6. 29. 교규692>

8.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9. 사립유치원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각급 학교 통학편의 지원

11. 대외협력, 학교운영위원회

12. 정보공시·교육통계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3.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2. 13. 교규700>

14의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신설 2019. 10. 31. 교규837>

15.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4.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2.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시행·감독 및 준공 검사

3. 공립 각급·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개정 2019. 1. 17. 교규820>

4.「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승인 업무 <신설 2015. 7. 1. 교규764>

⑥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49>

1.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2.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3. <삭제 2019. 10. 31. 교규837>

4.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을 말함)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개정 2020. 2. 27. 교규849>

5.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놀이기구 및 모래장 소독, 체육관 바닥 청소, 시설장비 대여,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집기 이동에 한함) <개정 2020. 2. 27. 교규849>

6. <삭제 2020. 2. 27. 교규849>

7.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관리 및 채용관련 각종 조회 업무 <신설 2020. 2. 2.7. 교규849>

8.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점검 항목 지원 <신설 2020. 2. 2.7. 교규849>

9.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교육활동 업무 지원 <신설 2020. 2. 2.7. 교규849>

10.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본교실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2. 2.7. 교규849>

11. 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2. 2.7. 교규849>

[본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제2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학생건강과·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두고,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학생건강과·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를 둔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20. 2. 27. 교규849>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20. 2. 27. 교규849>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2. 25. 교규702>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학력향상지원 <개정 2017. 6. 29. 교규795>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7.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적 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7의2. 제1호 해당 학교의 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7의3.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교육 및 영재교육원운영(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8.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9.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0.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1.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2.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20. 2. 27. 교규849>

13.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개정 2017. 6. 29. 교규795>

14.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용 도서 공급, 전·편입학 <개정 2017. 6. 29. 교규795>

15.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육795>

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④ 학생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7. 6. 29. 교규795>

2. 제1호 해당 학교의 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개정 2017. 6. 29. 교규795>

3.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개정 2017. 6. 29. 교규795>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행사, 문화예술교육 및 학생상담·봉사활동 <개정 2017. 6. 29. 교규795>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평생교육

7.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8. 제1호 해당 학교의 Wee 프로젝트 운영 및 부적응 학생지도

9. <삭제 2017. 6. 29. 교규795>

10. <삭제 2017. 6. 29. 교규795>

11.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12.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13. <삭제 2017. 6. 29. 교규795>

14.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이외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신설 2015. 2. 23. 교규760>

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16.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5.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교육통계

6. 유치원 설립 및 폐지, 변경인가

7.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8.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9. 사립유치원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정보공개·정보공시·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및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3의2.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신설 2017. 6. 29. 교규795>

1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5. <삭제 2020. 2. 27. 교규849>

16. <삭제 2020. 2. 27. 교규849>

17.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19. 10. 31. 교규837>

18. <삭제 2020. 2. 27. 교규849>

19. <삭제 2020. 2. 27. 교규849>

20. 학교지원 업무(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가.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나.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다. 교육공무직 인력풀 관리 및 채용관련 각종 조회 업무

라.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을 말함)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점검 항목 지원

바.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놀이기구 및 모래장 소독, 체육관 바닥 청소, 시설장비 대여,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집기 이동에 한함)

<호신설 2020. 2. 27. 교규849>

2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호이동 2020. 2. 27. 교규849>

⑥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4.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8.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9.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시행·감독 및 준공 검사

10. 공립 각급·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⑦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교육활동 업무 지원

2.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사항

3. 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4.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5.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6. 교육공무직 인력풀 관리 및 채용관련 각종 조회 업무

7.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을 말함)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8.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점검 항목 지원

9.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놀이기구 및 모래장 소독, 체육관 바닥 청소, 시설장비 대여,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집기 이동에 한함)

[항신설 2020. 2. 27. 교규849]

제29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평생체육과·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2. 25. 교규702>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특수교육 지원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7.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9.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

10.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1.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2.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3.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4.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5.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서 선정, 전·편입학

16. 진로교육 <신설 2015. 2. 23. 교규760>

17.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18. 학부모상담서비스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평생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2.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3. 장학법인 관리 및 평생교육

4.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5.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7.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8. 학예행사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개정 2014. 2. 27. 교규742>

5.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회계 예산·결산 지도 <개정 2014. 2. 27. 교규742>

6.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제12호 바목부터 카목까지의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7.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9.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개정 2014. 2. 27. 교규742>

10.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11. 물품 및 재산관리(신설학교 토지매입 제외)

12.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13.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4. 공립 각급·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개정 2019. 1. 17. 교규820>

15. 각급 학교의 교과서 수급

16.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7.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신설 2015. 2. 23. 교규760>

18.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신설 2015. 2. 23. 교규760>

19.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1.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19. 10. 31. 교규837>

22.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을 말함)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20. 2. 27. 교규849>

2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놀이기구 및 모래장 소독, 체육관 바닥 청소, 시설장비 대여,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집기 이동에 한함)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20. 2. 27. 교규849>

24. 교육공무직 인력풀 관리 및 채용관련 각종 조회 업무 <신설 2020. 2. 27. 교규849>

2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점검 항목 지원 <신설 2020. 2. 27. 교규849>

2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호이동 2020. 2. 27. 교규849>

제30조(하부조직) ① 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의 교육지원청 이외의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삭제 2012. 12. 13. 교규700>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2. 25. 교규702>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개정 2012.

4. 26. 교규687>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신설 2012. 12. 13. 교규700>

3. 제1호 해당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학예행사 및 시청각 교육 <개정 2012. 4. 26. 교규687>

4. 제1호 해당 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정

2012. 4. 26. 교규687>

5.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규687>

6. 교수요원 관리 및 강사 지원

7. 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8. 유아·특수교육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0.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11. 학교특성화 교육

12. 학교자율화

13.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14. 중학교 무시험 진학

15. 평생교육 진흥

16. 정보화교육

17. 제1호 해당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2. 4. 26. 교규687>

18.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9. 학생수련활동,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20.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21. 각급 학교의 교과서 선정

22.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밀양·의령·고성·함양교원지원청에 한함)

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교육활동 업무 지원

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사항

다. 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마.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바. 교육공무직 인력풀 관리 및 채용관련 각종 조회 업무

사.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을 말함)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점검 항목 지원

자.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놀이기구 및 모래장 소독, 체육관 바닥 청소, 시설장비 대여,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집기 이동에 한함)

[호신설 2020. 2. 27. 교규849]

23. 그 밖에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26. 교규687, 호이동 2020. 2. 27. 교규849>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2. 4. 26. 교규 687,

2014. 2. 27. 교규742>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신설 2012. 6. 29. 교규692, 2014. 2. 27. 교규742>

5.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회계 예산·결산 지도 <개정 2014. 2. 27. 교규742>

6.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제12호 바목부터 카목까지의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7.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13. 교규700, 2014. 2. 27. 교규

742>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2. 13. 교규700, 2014. 2. 27. 교규742>

9.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개정 2014. 2. 27. 교규742>

10.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11. 물품 및 재산관리(신설학교 토지매입 제외)

12.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13.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4. 공립 각급·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개정 2019. 1. 17. 교규820>

15. 각급 학교의 교과서 수급

16.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7.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8.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신설 2015. 2. 23. 교규760>

19.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 <삭제 2020. 2. 27. 교규849>

21. <삭제 2020. 2. 27. 교규849>

2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19. 10. 31. 교규837>

23. <삭제 2020. 2. 27. 교규849>

24. <삭제 2020. 2. 27. 교규849>

25. 학교지원 업무(통영·사천·함안·창녕·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교육지원청에 한함)

가.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나.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다. 교육공무직 인력풀 관리 및 채용관련 각종 조회 업무

라.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을 말함)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점검 항목 지원

바.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수목관리, 배수로 청소, 놀이기구 및 모래장 소독, 체육관 바닥 청소, 시설장비 대여, 불용 정보화기기 관리 지원, 집기 이동에 한함)

<호신설 2020. 2. 27. 교규849>

2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호이동 2020. 2. 27. 교규849>

[전문 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1. 8. 29. 교규663]

제31조 <삭제 2015. 2. 23. 교규760>

제32조(관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1. 마산지혜의바다·통영·삼천포·사천·김해지혜의바다·밀양·거제·양산·창녕·고성도서관 : 지방사서사무관 <개정 2012. 6. 29. 교규692, 개정 2020. 8. 20. 교규865>

2. 진동·진양·진영·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산청지리산·함양·거창·합천도서관 : 지방사서주사 <개정 2012. 6. 29. 교규692, 개정 2020. 8. 20. 교규865>

제33조(원장)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개정2014. 2. 27. 교규742>

1. 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2015. 2. 23. 교규760>

2.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34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제35조(장장)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9. 1. 17. 교규820>

제36조 <삭제 2016. 8. 25. 교규786>

제37조 <삭제 2020. 8. 20. 교규865>

제38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9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 제646호,2010. 8. 31.>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간 이관사무에 대하여 이관한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거점운영사무 중 보건 및 급식은 거검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일로부터 1년 범위 이내에서 한시운영한다.

②거점사무에 대하여 비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시설공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시설 관련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과장을”을 삭제하고, “총무부장”을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하며,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담당관 정책개발담당”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으로 하고, “담당장학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체험원 포함)

2. 지역교육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4. 경상남도과학교육원

5. 경상남도교육연수원

6. 경상남도덕유교육원

7. 경상남도학생교육원

8. 낙동강학생수련원

9. 창원도서관

10. 마산도서관

11. 김해도서관

12. 합천종합야영수련원

④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교육과정기획과장이 된다.

⑤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을 “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장(교육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교수학습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학생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경상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교육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며,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한다.

⑭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15조제1항제8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16>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17>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승용(의전용) 중 배정대상 란의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기준정수 란의 “1대”를 각각 삭제한다.

<18>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제2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20>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21>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22>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을 “교육국장·관리국장·학교정책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23>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과)장”을 “현장지원협력국(과)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삭제한다.

<24>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 행정관리담당사무관”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5>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26>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27>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삭제한다.

제17조, 제29조제2항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장(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관리과장(재무과장을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또는 시설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을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29>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교육위원회 위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부칙 < 제659호,2011. 5. 1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1호,2011. 6. 29.>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국(과)장"을 "행정지원국장(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에게,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된 교육청 : 학교재정지원과장"을 " 학교재정지원과(교육재정과)가 설치된 교육청 : 학교재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교육시설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 제663호,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직속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하여 이관한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거점운영사무 중 보건 및 급식은 거점지역교육청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운영한다.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을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정책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공보담당관"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총무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과장·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을 "기획홍보담당관 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5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교육규칙」”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 또는 총무과장을, 지역교육청에는 현장지원협력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직속기관에는 운영지원부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을, 지역교육청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 소속 주무사무관"을 "감사담당관 소속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 당해 업무 담당”을 “교육과정과 당해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 당해 업무 담당”를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⑩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⑪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지역교육청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국)장"을 "교육지원과(국)장"으로 한다.

⑭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학생건강증진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⑮경상남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6>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학생건강증진과장”을 “교육과정과장·교원인사과장·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17>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8>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예산복지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홍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과학직업과장, 예산복지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19>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20>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21>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학생건강증진과장 "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22>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한다.

<23>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홍보담당관, 교육과정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2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을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 교육재정과를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청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을 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교육시설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또는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25>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을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26>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의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교육장(현장지원협력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을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학교재정지원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은 “교육재정과장(교육재정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673호,2011. 12. 29.>

이 교육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호,2012. 3. 30.>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7호,2012. 4. 2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2호,2012. 6. 29.>

이 교육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7호,2012. 10. 25.>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0호,201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등) 제4장제6절제31조의 “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부칙 < 제702호,2013. 2. 25.>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5호,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점지역교육청의 지정·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이 교육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4장제7절의 거점지역교육청의 지정·운영 폐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과장·총무과장”을 “학교정책과장·중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 기획담당사무관”을 “제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정책담당장학관”을 “정책기획관 정책개발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과학직업과장, 예산복지과장,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예산과장, 행정복지과장,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교육과정과장·교원인사과장·체육건강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을 “ 감사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 ”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청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단체기록담당사무관”을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 부교육감·교육국장·관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산복지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을 “예산과장, 행정복지과장,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복지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담당관”을 “담당관·단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17>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18>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을 “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19>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을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2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예산복지과장”을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으로 한다.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1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96조제4항, 제111조제1항제1호,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제157조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예산복지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22>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복지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2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낙동강학생교육원

부칙 < 제734호,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등) 제4장제6절 제31조의 “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

부칙 < 제742호,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및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장 제목 “경상남도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경상남도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공적심의회”를 “교육지원청공적심의회”로 ,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0>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장)”을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5조, 제7조 및 제11조 중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부칙 < 제750호,2014. 6. 26.>

이 교육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1호,2014. 9. 1.>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과”로 한다.

부칙 < 제760호,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2조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복지과장” 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및 제5조 중 “예산복지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예산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국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인성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교설립추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행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인성과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 중 “예산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제29조제2항 및 별표1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17>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인성과장”으로,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18>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직무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9>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 제764호,2015. 7. 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6호,2016. 8. 25.>

이 교육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8호,2017. 2. 2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체육인성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총무과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을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나목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재정정

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담당관·단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

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1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96조제4항, 제111조제1

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제157조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 으로 한다.

별표 1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 제795호,2017. 6. 29.>

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0호,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의2의 규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5호,2018. 7. 26.>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0호,2019.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및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및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체육건강과장 및 총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과학직업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체육인성과장”을 “체육예술건강과장”로 한다.

⑧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감사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인성과장·총무과장 및 정책기획관”을“부교육감·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학교정책국장”으로, “행정국장, 감사관, 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정책기획관”을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21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1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96조제4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제157조, 별표1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별표1 중 "재정과"를 "재정복지과"로 한다.

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17>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18>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평생교육급식과장”으로 한다.

<19>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0>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2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2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중등교육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23>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24>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별표 1 학교 유형별 지정·운영 부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해당과 협조 및 교육부 사전협의여부 검토를 거쳐 최초 지정

부칙 < 제837호,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포함)

2. 교육지원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7.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8.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1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1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1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1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14.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15.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부칙 < 제840호,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행정국장”을“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교육과정과장”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교육국장”을“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849호,2020. 2. 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55호, 2020.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65호,2020. 8.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1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칙 < 제869호,2020. 9.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제29조 및 제59조'를 '제5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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