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6. 7.]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13호, 2018. 6.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9. 28. 교규495, 2012. 6. 29. 교구691, 2018. 6. 7. 교규813>

제2조(지휘ㆍ감독)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6. 29. 교구691, 2018. 6. 7. 교규813>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2. 6. 29. 교구691, 2018. 6. 7. 교규813>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개정 2012. 6. 29. 교구691, 2013. 9. 12. 교규719, 2014. 5. 29. 교규746>

2. 제1호 각급 학교 교감(원감)의 관내 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제1호의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개정 2014. 2. 27. 교규741>

7. 공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영양교사 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신설 2014. 5. 29. 교규746>

8. 공용 차량 교체 승인(단, 같은 용도·같은 규모 차량에 한함) <개정 2014. 2. 27. 교규741, 2014. 5. 29. 교규746, 2018. 6. 7. 교규811>

9. 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7. 6. 교규458, 2004. 4. 1. 교규524. 2014. 2. 27. 교규741, 2014. 5. 29. 교규746>

10.「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초·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 <신설 2002. 9. 28. 교규495, 개정 2012. 6. 29. 교구691. 2014. 2. 27. 교규741, 2014. 5. 29. 교규746>

11. 사립유치원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신설 2002. 9. 28. 교규495, 개정 2014. 2. 27. 교규741, 2014. 5. 29. 교규746>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2002. 9. 28. 교규495, 개정 2014. 2. 27. 교규741, 2014. 5. 29. 교규746>

13.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 기관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신설 2006. 12. 8. 교규566, 개정 2014. 2. 27. 교규741, 2014. 5. 29. 교규746>

가.「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마.「국유재산법」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14. 관할구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전보, 징계,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29. 교규746, 개정 2015. 10. 8. 교규770>

15. "교육공무직원"의 정원범위 내 채용, 복무, 휴직·복직, 근무성적평가, 퇴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29. 교규746, 개정 2015. 10. 8. 교규770>

16.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 신분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4. 5. 29. 교규746, 개정 2015. 10. 8. 교규770>

[전문개정 2012. 6. 29. 교구691]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 교사의 임용 <개정 1999. 11. 25. 교규443>

2. 기간제 교사의 임용 <개정 1999. 11. 25. 교규443>

3. 교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4. 5. 29. 교규746>

4. 교원의 겸직 허가 <신설 2002. 9. 28. 교규495, 개정 2014. 5. 29. 교규746>

5. "교육공무직원"의 정원범위 내 채용, 복무, 휴직·복직, 근무성적평가, 징계요청, 퇴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29. 교규746, 개정 2015. 10. 8. 교규770>

6.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 신분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4. 5. 29. 교규746, 개정 2015. 10. 8. 교규770>

제7조(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정원범위 내 채용, 복무, 휴직·복직, 근무성적평가, 징계요청, 퇴직에 관한 사항 개정 <개정 2015. 10. 8. 교규770>

2.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 신분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8. 교규770>

[본조 신설 2014. 5. 29. 교구746]

부칙 < 제303호,1992. 5.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362호,1996. 2. 5.>(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8호,2000. 7. 6.>

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495호,2002. 9. 28.>

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524호,2004. 4. 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6호,2006. 12. 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1호,2012. 6. 2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9호,2013. 9. 12.>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1호,2014. 2. 2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6호,2014. 5. 29.>

이 교육규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0호,2015. 10. 8.>(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제5조제14호, 제15호 및 제16호, 제6조제5호 및 제6호,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무원의 아닌 근로자”를 각각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부칙 < 제811호,2018. 6. 7.>(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중 제5조제8호의 “관용 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을 “공용 차량 교체 승인(단, 같은 용도·같은 규모 차량에 한함)”으로 한다.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정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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