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16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9조제2항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9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 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 같다.

제11조(지적측량업의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 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능력 및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③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11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2항 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지적측량업자: 7천만원 이상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52조제4항 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 에 따라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2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1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 에 따라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 연명부·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 에 따라 행정시장이 지적공부를 해당 행정시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75조제2항 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9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3항 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제21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90조 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②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10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

3.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4.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②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06조제6항 에서 "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22조(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법 제111조제2항 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31.>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를 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제11조 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

2. 제12조 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제1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4. 제14조 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5. 제22조 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71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