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0.12.30.] [충청남도조례 제4884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제33조제1항 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 , 제15조의2 , 제16조 , 제18조 및 제20조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0. 조례 제3767호, 2014. 6. 10. 조례 제3911호, 2016. 6. 30. 조례 제4142호>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0. 조례 제3840호, 2014. 6. 10. 조례 제3911호, 2015. 7. 30. 조례 제4016호, 2016. 6. 30. 조례 제4142호, 2017. 5. 30. 조례 제4246호, 2018. 7. 10. 조례 제4369호, 2018. 12. 31. 조례 제4411호, 2019. 12. 30. 조례 제4649호, 2020. 12. 30. 조례4884호>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0명 <개정 2016. 12. 30. 조례 제4219호>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835명<개정 2013. 12. 10. 조례 제3840호, 개정 2014. 4. 30. 조례 제3907호, 2014. 6. 10. 조례 제3911호, 2015. 7. 30. 조례 제4016호, 2016. 6. 30. 조례 제4142호, 2017. 5. 30. 조례 제4246호, 2018. 12. 31. 조례 4411호, 2019. 12. 30. 조례 제4649호, 2020. 12. 30. 조례4884호>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31명<개정 2014. 4. 30. 조례 제3907호, 2015. 7. 30. 조례 제4016호, 2016. 6. 30. 조례 제4142호, 2017. 5. 30. 조례 제4246호, 2018. 7. 10. 조례 4369호, 2018. 12. 31. 조례 제4411호, 2019. 12. 30. 조례 제4649호, 2020. 12. 30. 조례4884호>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0. 조례 제3840호>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10. 조례 제3840호>

부칙 < 제2741호,1998.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847호,200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10호,2001. 2.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032호,2003. 3.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3070호,2003. 10.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행정혁신관리팀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098호,2004. 5.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63호,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176호,2006. 3.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16호,2008. 3.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90호,2009. 2.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66호,2010.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03호,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3683호,2012. 6. 20.>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23호,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9호,2013. 02. 28.>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67호,2013. 06. 1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40호,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 및 기능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각각 “일반직”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각각 “일반직”으로 한다.

부칙 < 제3880호, 2014. 0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7호,2014.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11호,2014.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16호,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2호,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19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6호, 2017.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69호,201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11호,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49호,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84호,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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