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0명 <개정 2016. 12. 30. 조례 제4219호>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835명<개정 2013. 12. 10. 조례 제3840호, 개정 2014. 4. 30. 조례 제3907호, 2014. 6. 10. 조례 제3911호, 2015. 7. 30. 조례 제4016호, 2016. 6. 30. 조례 제4142호, 2017. 5. 30. 조례 제4246호, 2018. 12. 31. 조례 4411호, 2019. 12. 30. 조례 제4649호, 2020. 12. 30. 조례4884호>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31명<개정 2014. 4. 30. 조례 제3907호, 2015. 7. 30. 조례 제4016호, 2016. 6. 30. 조례 제4142호, 2017. 5. 30. 조례 제4246호, 2018. 7. 10. 조례 4369호, 2018. 12. 31. 조례 제4411호, 2019. 12. 30. 조례 제4649호, 2020. 12. 30. 조례4884호>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행정혁신관리팀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 및 기능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각각 “일반직”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각각 “일반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