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조례 제4633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 2006. 2. 27., 2007. 9. 21., 2009. 2. 27.>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04명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5. 1., 2002. 7. 12., 2004. 4. 7., 2006. 2. 27., 2008. 2. 29., 2009. 2. 27., 2010. 6. 25., 2013. 2. 28., 2013. 5. 24., 2013. 12. 27., 2014. 5. 9., 2017. 3. 3., 2017. 12. 22., 2018. 12. 28., 2019. 7. 26., 2019. 12. 20., 2020. 12. 24.>

1.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 3,722명

3.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 375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5. 24.>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본조신설 2013. 2. 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3. 2. 28.>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8., 2014. 5. 9.>

[제3조에서 이동 <2013. 2. 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2. 28.]

부칙 < 제2663호,1998.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774호,2000. 5.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817호,2000. 12.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2916호,2002.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47호,2003.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2985호,2003.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에 의한 한시정원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017호,2004.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01호,200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08호,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40호,2008.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15호,2009.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399호,2010.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615호,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644호,2013. 5. 24.>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5호,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79호,2013. 11. 1.>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99호,2013. 12. 27.>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2호,2014. 5. 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5호,2016. 2. 1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18호,2017. 3. 3.>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87호,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6호,2017. 12. 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32호,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30호,2019. 7. 2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84호,2019. 12. 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33호,2020. 12. 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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