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평서초등학교청량분교장은 1995년 3월 10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은 1994년 12월 26일에, “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의읍설치”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3월 2일에,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5월 10일에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동 조례 제2368호(‘95. 1. 6)의 부칙에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교중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학교는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학 교 명 위 치 적 용 일비고 익산지원중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91-3 2005. 9. 1 이전 금구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63-1 2005. 9. 1 이전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아래의 학교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아래의 학교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임실둥지유치원 위치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치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64-12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