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1. 3. 1.] [전라북도조례 제4846호, 2020.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07. 2. 8., 2015. 1. 30.>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 <개정 1992. 1. 7., 1993. 1. 7., 1994. 1. 12., 1995. 1. 6., 1996. 2. 26., 1995. 1. 6., 1996. 12. 27., 1998. 1. 12., 1999. 9. 1., 2000. 1. 1., 2000. 8. 7., 2000. 12. 29., 2001. 12. 29., 2003. 1. 11., 2004. 2. 6., 2005. 1. 6., 2006. 2. 8., 2001. 12. 29., 2007. 2. 8., 2008. 2. 11., 2009. 1. 29., 2010. 2. 1., 2011. 2. 1., 2011. 2. 25., 2011. 11. 25., 2012. 1. 27., 2012. 6. 29., 2013. 2. 8., 2013. 8. 2., 2015. 1. 30., 2016. 1. 29., 2016. 3. 4.>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4., 2007. 2. 8., 2011. 11. 25.>

부칙 < 제1916호, 1990. 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928호,1990.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937호,1990.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04호,1991. 1. 1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39호,1991. 3. 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18호,1992. 1. 7.>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45호,1992. 9. 16.>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81호,1993. 1. 7.>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84호,1993. 3. 20.>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276호,1994. 1. 12.>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28호,1995. 1. 6.>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80호,1995. 9.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평서초등학교청량분교장은 1995년 3월 10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은 1994년 12월 26일에, “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의읍설치”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3월 2일에,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5월 10일에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416호,199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동 조례 제2368호(‘95. 1. 6)의 부칙에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교중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67호,1996. 12. 27.>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68호,1998. 1. 12.>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75호,1998. 4. 28.>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05호,1998.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18호,1999. 1. 16.>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82호,1999. 9. 1.>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학교는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23호,2000. 1. 1.>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69호,2000. 8. 7.>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79호,2002. 6. 20.>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11호,2003. 1. 11.>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57호,2003. 8. 16.>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97호,2004. 2. 27.>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18호,2004. 6. 16.>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12호,2005. 1. 6.>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학 교 명 위 치 적 용 일비고 익산지원중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91-3 2005. 9. 1 이전 금구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63-1 2005. 9. 1 이전

부칙 < 제3121호,2005. 2. 7.>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67호,2006. 2. 8.>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56호,2007. 2. 8.>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73호,2007. 6. 7.>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21호,2008. 2. 11.>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86호,2009. 1. 29.>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45호,2010. 2. 1.>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17호,201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62호,2011. 2. 1.>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부칙 < 제3564호,2011. 2. 25.>

이 조례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65호,2011.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74호,2012. 1. 27.>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08호,2012. 6. 29.>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2호,2013. 2. 8.>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83호,2013. 8. 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34호,2014. 2. 7.>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53호,2015. 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아래의 학교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아래의 학교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임실둥지유치원 위치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치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64-12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부칙 < 제4219호,2016. 1. 2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6호,201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85호,2017. 1. 31.>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13호,2018. 1. 26.>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97호,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48호,2019. 5. 3.>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84호,2019. 8. 9.>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53호, 2020. 2. 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46호,2020. 11. 12.>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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