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군기본계획안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 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의 군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군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공고·재열람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를 준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에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 재해 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최고 표고와 최저 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도로법」 에 따른 인근 도로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제20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허가 신청 지역에 인접한 시설과 연결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수도·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도 건축물 및 공작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석축 설치, 잔디 붙이기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土壓)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할 것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표준설계설명서를 따를 것
5.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돌을 쌓을 때,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채우지 않고 돌만 잘 물리어 그냥 쌓는 것을 말한다) 또는 찰쌓기(돌을 쌓을 때, 돌 사이사이나 뒷면에 시멘트나 모르타르를 채워 다지며 쌓는 것을 말한다)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돌이나 벽돌을 쌓을 때에 그 틈 가장자리에 시멘트나 모르타르를 채워 다지는 것을 말한다)을 충분히 할 것. 이 경우 찰쌓기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 구멍을 두어야 한다.
6. 절개지(도로 등 공사를 위해 산·언덕을 끊어 절벽처럼 만든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토양의 유실 방지와 미관을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 등을 심고,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대지와 거리를 둘 것
7.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것
8. 절개지 복구계획은 사방공법, 절개지 복구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복구할 것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
2. 계획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3.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형질변경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
3.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
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
6.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
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
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
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
10.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
1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
1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
13.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2. 높이: 3층 이하
3.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0. 8. 3.>
4.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4. 준주거지역: 7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6.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7.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8.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9.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10.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11.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12. 농림지역: 20퍼센트
13.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1조 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 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84조제6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⑩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다.
⑪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4.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6.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7.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8.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9.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10.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11.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12. 농림지역: 80퍼센트
13.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 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 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⑤ 영 제85조제3항 제5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⑥ 영 제85조제5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⑦ 영 제85조제6항 각 호의 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⑧ 영 제85조제7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⑨ 영 제85조제8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말한다.
⑩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논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61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경제복지국장 <개정 2019. 11. 28.>
2. 기획감사실장
3.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
4. 법 제116조 에 따른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울릉군 지방의회 의원
2. 울릉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3항 제3의2호, 영 제57조제1항 제1의2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은 전체회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3번째 심의 시에는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 등 단원에 대한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제2항은 2011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울릉군·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