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 8. 3.]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983호, 2020.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울릉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하면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군기본계획안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 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의 군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군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자문 결과에 대해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군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공고·재열람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를 준용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또는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으로 한다.

제11조(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에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조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 재해 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최고 표고와 최저 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도로법」 에 따른 인근 도로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제20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 신청 지역에 인접한 시설과 연결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수도·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도 건축물 및 공작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석축 설치, 잔디 붙이기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土壓)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할 것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표준설계설명서를 따를 것

5.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돌을 쌓을 때,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채우지 않고 돌만 잘 물리어 그냥 쌓는 것을 말한다) 또는 찰쌓기(돌을 쌓을 때, 돌 사이사이나 뒷면에 시멘트나 모르타르를 채워 다지며 쌓는 것을 말한다)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돌이나 벽돌을 쌓을 때에 그 틈 가장자리에 시멘트나 모르타르를 채워 다지는 것을 말한다)을 충분히 할 것. 이 경우 찰쌓기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 구멍을 두어야 한다.

6. 절개지(도로 등 공사를 위해 산·언덕을 끊어 절벽처럼 만든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토양의 유실 방지와 미관을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 등을 심고,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대지와 거리를 둘 것

7.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것

8. 절개지 복구계획은 사방공법, 절개지 복구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복구할 것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허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

2. 계획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3.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형질변경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 제6호 본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다만 서면심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

3.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

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

6.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

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

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

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

10.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

1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

1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

13.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2. 높이: 3층 이하

3.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0. 8. 3.>

4.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9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4와 같다.

제3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4. 준주거지역: 7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6.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7.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8.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9.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10.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11.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12. 농림지역: 20퍼센트

13.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1조 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 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84조제6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⑩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다.

⑪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4.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6.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7.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8.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9.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10.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11.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12. 농림지역: 80퍼센트

13.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 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 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⑤ 영 제85조제3항 제5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⑥ 영 제85조제5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⑦ 영 제85조제6항 각 호의 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⑧ 영 제85조제7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⑨ 영 제85조제8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말한다.

⑩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논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61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38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합산한 용적률이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제39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40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경제복지국장 <개정 2019. 11. 28.>

2. 기획감사실장

3.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

4. 법 제116조 에 따른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울릉군 지방의회 의원

2. 울릉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3항 제3의2호, 영 제57조제1항 제1의2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은 전체회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48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자가 심의 안건을 보완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3번째 심의 시에는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제4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과 3명 이하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2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 등 단원에 대한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3조(기획단의 협조 요청) 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제2항은 2011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 3. 25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4. 9. 17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1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1. 28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울릉군·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 8. 3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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