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0. 7.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66호, 2020.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제1조 에 따라 설치된 종합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설시설물"이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치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체육시설은 경기장, 공연장, 사무실 및 그 밖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동시에 접수된 경우 체육시설 소재지 면민을 우선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허가증 교부) ① 제4조 에 따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은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불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한 사정(일출, 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제4조 에 따라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제37조 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순천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2. 체육시설 소재지내 각급 학교와 면민을 위한 각종 행사

3. 체육시설 소재지내 체육동호인 단체의 경기연습 및 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가설시설물)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07. 31.>

③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관리 재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영산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또는 주암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불허, 사용허가 취소, 설비승인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재지 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09. 0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 사무" 중 경제통상과 소관란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20.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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