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0.10. 1.]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36호, 2020.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규칙 제596호>

제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12. 12. 규칙 제596호>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규칙 제596호>

부칙 < 제351호,1998. 1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352호,1999. 2.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0호,1999. 3.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3호,1999. 9.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0호,2000. 3.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호,2000. 5.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7호,2000. 8.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8호,2000. 11.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3호,2001.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5호,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호,2001. 9.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9호,2001. 12.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0호,2002. 2.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호,2002. 6.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초과된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로 해소될 때까지 책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08호,2002. 12. 2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0호,2003. 2. 24.>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호,2003.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8호,2003.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호,2003.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6호,2004. 2. 2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호,2004. 5. 3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2호,2004. 8. 2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8호,2005. 2. 2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2호,2005. 6. 3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7호,2005.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1호,200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1호,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4호,2006.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7호,2006.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2호,200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5호,2007.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0호,2008.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4호,2008.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2호,2008.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4호,2009.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5호,2009.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1호,2009.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8호,2010.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30호,2010. 8. 24.>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6호,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 24조 제2항, 제28조제2항 중 "총무부장은 지방교육 행정사무관· 지방 공업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으로"로 한다.

②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중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 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③ 제34조제2항 중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 사무관·지방시설 사무 관으로"로 한다.

부칙 < 제547호,2011. 6. 24.>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1호,2011.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2호,2011.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4호,2011.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5호,2011.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9호,2012. 2. 20.>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4호,2012. 4. 30.>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8호,2012. 6. 26.>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4호,2012. 12. 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7호,2013. 02. 28.>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4호,2013. 06. 12.>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5호,2013. 06. 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8호,2013. 09. 30.>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6호,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③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상단 공무원의 구분중 "□기능직"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상단 공무원의 구분 중 "□기능직"을 삭제한다.

부칙 < 제598호,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호,2014. 02. 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3호,2014. 06. 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5호,2014. 08. 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5호,2014. 12. 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8호,2015. 2. 23.>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4호,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6호,2015. 8. 3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1호,2015. 12. 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3호, 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5호,2016. 8. 30.>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7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8호, 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9호,2017. 6. 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2호,2017. 8. 31.>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6호,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1호,2018. 7. 2.>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4호,2018. 09. 10.>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9호,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호,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9호,2019. 4. 30.>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1호,2019. 6. 2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5호,2019. 8. 30.>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2호,2019.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4호,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3호,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6호,2020. 9. 21.>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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