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8.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74호, 2020.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관·과장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2 이상의 실·국 또는 담당관·과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담당관·과 등의 직제 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소통지원관과 감사관을 둔다.

제5조(소통지원관) ① 소통지원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지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2. 교육정책 홍보

3.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4. 기관장 연설문 작성

5. 월간 제주교육 발간

6. 주요사업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7. 보도내용 분석 및 여론 수집

8. 언론매체 보도 지원

9. 기자실 운영

10. 그 밖에 보도 및 홍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개정 2020. 2. 6.>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학예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감사위원회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

3. 국회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총괄

4. 비위·진정·청원사항 조사 및 처리

5. 공직기강

6. 공무원 범죄처분

7. 열린신고방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8. 반부패·청렴 추진

9. 부패방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10.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교육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2.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제도 운영

13. 그 밖에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협력과, 안전복지과 및 교육자치추진단을 둔다. 다만, 교육자치추진단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 한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국제교육협력과장과 안전복지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자치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3. 국정과제 업무 총괄

4.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 총괄

5. 교육감 행정보고서 발간

6.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부교육감회 업무

7. 기획조정회의 운영 및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8. 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

9. 시·도교육청 평가

10. 교육행정기관 평가

11. 학교·유치원 평가 업무 지원

12.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

13. 교육 정책토론회 및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운영

14.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

15.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운영

16. 교육정책연구

17.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18.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운영

19. 제주형자율학교(다???디배움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20. 국제공인교육과정 적용 운영 지원

21.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업무

22.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3. 학교혁신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24. 건강생태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25. 고교체제개편 추진 조정

26. 작은학교·원도심학교 활성화 및 교육균형발전

27. 농어촌교육발전

28.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29. 성과관리 운영

30.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31. 교육현안 및 정책기초 자료 분석·개발

32. 학교(기관) 업무프로세서 개선 추진

33. 그 밖에 정책기획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관리

2. 중기재정 계획 수립

3. 교육재정 투자사업 심사

4. 재정분석·재정평가

5. 지방채 승인 신청

6.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도·관리

7.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8.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도

9. 학교법인 정관·임원·재산 관리 및 회계 지도

10.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1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12. 교육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13. 법령 질의 및 해석

14. 소송사무 총괄

15. 행정절차제도 운영

16. 교육규제 완화

17. 도의회 협력 업무 총괄

18. 교육행정기관(단위학교 포함)법률 자문 및 상담 <신설 2020. 2. 6.>

⑥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류·협력 주관

2.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및 전입금 관리

3.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4. 공무원 직무발명

5. 도내외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 총괄

6. 국회와의 교육정책 관련 업무 개발 및 추진

7. 정부부처와의 교육협력

8.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9.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설립·폐지

10. 국제학교 등에 관한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1.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영

12. 국제이해교육 및 학생 국제교류

13.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14. 학생외교관 및 청소년포럼 운영

15. 학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

16.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

17.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8. 외국어교육 및 진흥

19. 영어심화연수 운영

20.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및 운영

21. 교원 해외 및 국제학교 파견근무 연수 운영

22. 해외 학교와의 영어수업 교류 지원

23.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육과정 분석 및 적용

24.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 및 운영

25. 특수목적고(외국어계열) 운영 지원

26. 제주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⑦ 안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업무 총괄 및 조정

2.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황사, 폭염 등) 안전 관리

3.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6. 학생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총괄

7. 학생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

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9. 학생수련 활동 지원

10. 학생안전사고 예방

11. 학생통학차량 운영지원

12. CCTV, 관제센터, 초등안심알리미 운영 지원

13. 학교기숙사 운영 지원

14.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지원

15.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16.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총괄

17. 보안업무

18.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업무

19. 민방위업무 총괄

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21.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2.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23.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24. 교육급여 지원

25.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26. 아우름정보화지원(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및 PC지원)

27.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28. 꿈사다리장학생(일반분야) 선발 및 관리

29. 4대 중증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⑧ 교육자치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제주특별법 개정 등 중앙권한 이양 추진

3. 제주특별법 관리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분야) 성과평가 이행 및 관리

5.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

6.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개선

7.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8.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지원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및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둔다. 다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미래인재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6.>

⑤ 학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기획·지도 및 자료 개발

2. 수석교사제 운영

3. 학생평가관리

4. 교육과정 편성·운영

5. 인정도서 및 지역화교재 개발, 심의, 수정·보완

6. 교과교실제 운영

7. 장학생 선발·추천

8. 교육실습

9.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0. 조기진급·조기졸업

11. 공교육 정상화 추진

12. 국외유학생 및 귀국 학생 편입학

13. 교육연구대회 총괄

14. 기초학력향상 지원

15. 연구학교 운영 지원

16. 교구설비 기준 관리

17.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8.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19. 자유학기(년)제 운영

20.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21. 중등학교 전·편입학

2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4. 고등학교 입학 전형

25. 대학진학 지원

26. 유아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

27.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28.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29.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

30.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31. 특수교육 진흥 및 대상자 지원

3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34.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2. 교장 승진 및 중임

3. 교육공무원 상훈

4. 교육공무원 인사·복무

5. 교육공무원 인사 및 징계, 소청 등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6.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형 관리

7. 다른 시·도 교원 인사 교류

8. 교권 보호

9.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법률 상담

10. 교육행정기관(단위학교 포함) 교육법률 자문

11. 교육공무원 직위공모제 운영

12.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13. 교원 정원 관리

14.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

1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16.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관리

17.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및 교원자격증 관리

18. 교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19. 국내 정책대학원 등 연수 파견

20. 교육행정지도자 및 노사관계 관리자 도외연수

21. 교원 직무연수 지원

22. 교원능력개발평가

23.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24. 탐라교육원 운영 지원

⑦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수학교육 및 정보교육 계획 수립·추진

2. 영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3. 발명교육 및 메이커교육 계획 수립·추진

4. 과학교구 및 실험실 안전관리

5.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6. 사이버중독 예방

7. 관광교육·환경교육 및 에너지교육 계획 수립·추진

8. 특수목적고(과학계열) 및 과학중점고등학교 운영 지원

9. 직업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0.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11. 특성화고 육성 산·학·관 협력 사업 추진

12. NCS교육과정 운영 지원

13.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14. 취업지원센터 운영

15.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

16.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17.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운영

18.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9. 교육기부제도 운영

20. 평생교육 진흥

21.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

22. 검정고시·문해교육 및 학점은행제 운용

23. 비영리·공익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24. 청소년단체 지원

25.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26. 방과후학교 기획·운영

27. 저소득층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8. 초등돌봄교실 기획·운영

29. 사교육비 경감

30.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31.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지원

32.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3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34.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지원

35.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⑧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2.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지원

4.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

5.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6.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행사 개최 운영 및 참가 지원

7. 특수목적 학과(체육계열) 운영 지원

8.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9. 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설립 추진

10.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및 기적의 놀이터 설립

11.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

12.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13.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1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

15.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16.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

17.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18.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19. 학생 비만예방 및 관리

20.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21.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2.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23.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4.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25. 성별영향평가

26. 학생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

⑨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이해 교육

2. 통일·안보교육

3. 인권교육

4. 4·3평화교육

5. 계기교육 총괄

6. 학생봉사 활동 운영 지원

7. 민주시민교육 총괄

8. 학생자치활동 지원

9. 역사교육 운영 지원

10.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학생 지원

11. 삭제 <2020. 2. 6.>

12. 학생생활지도

13. 학업중단 예방

14. 대안교육 운영 지원

15. Wee프로젝트 운영지원 및 학생 상담 활동 지원

16.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운영

17. 독서교육

18.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19. 인문소양교육 운영 지원

20. NIE교육 운영 지원

21.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22. 인성교육 운영지원

23. 지역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4. 예술교육지원

25.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행사 및 운영 지원

26. 특수목적 학과(예술계열) 운영 지원

27. 학생문화원 운영 지원

⑩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정신건강 증진 총괄

2.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마음건강 상담·교육 지원

3. 마음건강 및 위기 예방 연수 운영

4. 학생 종합심리검사 및 심층평가

5. 위기학생 상담 지원 혼디거념팀 운영

6. 학습부진 검사 및 프로그램 지원

7.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교육행정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공용차량 정수관리

3.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

4. 공직선거 사무

5. 성금 모금 및 관리

6. 본청 직원 후생복지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관리

8. 교육감 인수위원회 운영

9.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0.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1.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12.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

13.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14. 맞춤형복지

15.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16.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17.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18. 지방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

19. 교육공무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20. 교육공무직원 임금 기준 및 처우개선

21.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22.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관리

23.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24.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25. 유치원 및 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26. 정보공개

2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8.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9.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

30.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실·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성

2. 중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3. 공립학교 설립 및 폐지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폐지

5.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

6.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7. 조직관리

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정원관리

9.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위탁

10. 사무위임 전결

11. 민간위탁 사무 총괄

12.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13. 학교 정보기기 보급 및 관리

14. 국제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16. 교육전산망 운영

17.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통합운영관리

18. 교육행정정보화

19. 교육기본통계

20.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교육정보통계 등) 구축 및 운영

21. 교육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

2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⑥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관리

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4. 공무원 급여지급

5. 지방채 차입 및 상환

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7. 일상경비 관리

8.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감독

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

10.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11. 에너지절약

12. 학교계약(물품, 용역, 시설 등) 업무 지원

13. 학교계약지원센터 운영

14.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5.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사용 관리

16.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 및 공제급여 신청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시설기획

2.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3.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4.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5. 교육시설 피해 복구 관리

6.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

7. 시설사업 설계·시공·검사 및 감리

8.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관리

9.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

10.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11.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12.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13. 건축협의·승인

14. 재난위험시설·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원장) 탐라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탐라교육원에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인성예절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연수운영 기본계획 수립·추진

3. 교원 연수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4. 교육공무원 직무연수(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제외) 계획 수립·운영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운영

④ 인성예절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인성예절교육 계획 수립·운영

2. 학생 인성예절교육 자료 개발

3. 대안교육 계획 수립·운영(중학교)

4.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

5.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급식(제주과학고등학교 급식 포함)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교육연구평가부, 과학교육부, 수학정보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0. 7. 22.>

② 교육연구평가부장·과학교육부장 및 수학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2.>

③ 교육연구평가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22.>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현장교육 연구 지원 및 연수 운영

3.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연구발표대회 운영

4.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추진

5. 사회과 보완교재 개발·보급(초등 4학년)

6.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7. 교육제주 발간

8. 학력 및 학교평가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6., 2020. 7. 22.>

1. 과학교육 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

2. 과학교육관련 연수

3. 과학체험활동 지원

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5. 제주과학탐구체험관 및 실험실 운영

6. 삭 제 <2020. 7. 22.>

⑤ 수학정보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 7. 22.>

1. 수학교육 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

2. 수학교육 관련 연수

3. 수학체험활동 지원

4. 수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5. 제주수학체험관 운영

6. 제주e학습터 운영

7. 제주교수학습지원통합서비스 운영

8. 정보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

9. 영재교육원(정보과정) 운영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원장) 제주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제주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 다문화교육부, 총무부 및 외국문화학습관을 둔다

② 외국문화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국제교육부장과 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외국문화학습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④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국제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3.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4. 교직원 외국어 연수 운영

5. 외국어 강좌 및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

6. 외국어 경연대회 및 외국어 교육행사

7. 귀국자 자녀 교육 지원

⑤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교육 운영·지원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다문화교육 교직원 연수

4. 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5.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원어민(보조)교사 제외]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7.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및 외국문화학습관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 등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외국문화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2.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실 운영

3. 외국어 강좌 운영

4. 외국어체험학습 운영

제16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과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

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4.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관리

7.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

④ 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안교육 운영계획 수립·운영(고등학교)

2.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

3.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획부, 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

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

④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계획 수립·운영

2. 학생수련 운영지도·평가 및 자료개발

3. 야영수련장 이용자 보건위생·안전 및 시설관리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강당,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관장) 제주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존 관리

3. 박물관 전시 및 문화행사

4. 전시실, 자료실 등 운영

5. 향토학습자료 개발 및 발간

6.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 운영

7.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관장) 제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제주도서관에 자료지원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자료지원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자료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도서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

3. 자료실 및 열람실 등 운영

4.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5. 독서지도 및 문화행사 운영

6. 도서관 자료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7. 도서관 협력사업

8.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9. 학교도서관 지원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연구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유아교육 연구 및 운영·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

5.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지원

6. 유아교육 정보제공

7. 유치원 평가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소장)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 학교의 장이 겸임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 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실습소에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설치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교육계획 수립·지도

2.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연수계획 수립·실시

3.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교재개발과 교육내용 편성 운영

4. 교육평가 관리

5. 교육시설·기자재 운영 관리

6. 그 밖에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리

2. 인사·복무 관리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4. 물품의 구매 및 출납관리

5. 그 밖의 일반사무

제28조(교육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행정지원국을 둔다.

제30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교육과정지원과장 및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 평가 지원

4. 제주형자율학교(다???디배움학교) 운영

5. 교실수업 개선 및 교과서 자료개발

6. 컨설팅 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7.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8. 초등학교 전입학 관리

9. 학습준비물 지원

10. 교육공무원 인사·복무·상훈 및 징계

11.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12. 교원능력개발평가

1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14. 교원 자격·해외연수

1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유아교육 진흥

16.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

1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8. 그 밖에 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전입학 관리 및 무시험 입학배정

2.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3.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4. 초·중학교 교구·설비기준 관리

5. 제주어교육

6. 교육홍보

7. 진로·직업교육

8.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9. 평생교육 진흥

10.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신고 및 운영 지도·감독

11. 폐쇄학교 학력증명

12.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운영 지도

13. 계기교육

14. 통일·안보교육

15. 인권교육

16. 4·3평화교육

17.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진흥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18. 학력평가 및 학력신장

19. 경제교육·환경교육 및 관광교육

20. 과학교육·영재교육·발명교육 및 정보교육

21. 삭제 <개정 2020. 2. 6.>

22. 사교육비 경감

23.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

24. 소속도서관 운영 지원

⑥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안전교육

2.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중도탈락자 예방 및 적응교육

2의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20. 2. 6.>

3. 봉사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4. 창의·인성교육 지원

5.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지원

6. 현장체험학습 지원

7. Wee센터 운영

8.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9.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지원

10.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11.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12.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

13.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14.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15.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16.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7.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18.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

19.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20.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1.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2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3.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24. 학생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

25.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

26.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27.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8.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29.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

30.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31.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⑦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개정 2020. 2. 6.>

2.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개정 2020. 2. 6.>

3. 대상학교 업무 지원 <개정 2020. 2. 6.>

가. 방과후학교

나. 초등돌봄교실

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라. 보건업무(보건교사 미배치교)

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바. 어린이놀이시설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사. 기간제교원 채용

아. 중학교 교복구매

4. 그 밖에 학교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2. 6.>

제31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교육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3.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4.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5.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6.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7. 지방공무원 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8. 사회복무요원 관리

9.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지원

10. 청렴도 평가, 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2. 도의회 협력 업무

13.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사무

14.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6.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

17.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18.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19.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20.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 및 사무위임

21.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

22. 학교 설립·폐지 지원

23.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

24.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5. 의무취학

26.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27. 성과관리 운영

28. 교육복지 지원

29.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 공무원 급여지급

4.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5. 공무원 맞춤형복지

6. 세입금 수납 및 관리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8.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

9.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10. 에너지 절약

1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12.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13.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

14.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15.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

16.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중학교)

⑥ 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 수립

2. 건축협의 및 승인

3.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4.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5.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6.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7.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8.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9.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10.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제32조(교육?행정지원국) ① 교육·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학교지원센터, 행정지원과 및 재정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행정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과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시설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 평가 지원

4. 제주형자율학교(다???디배움학교) 운영

5. 교실수업 개선 및 교과서 자료개발

6. 컨설팅 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7.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8. 학력평가 및 학력신장

9. 계기교육

10. 교육홍보

11.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진흥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12.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13. 과학교육·영재교육·발명교육 및 정보교육

14. 통일·안보교육

15 인권교육

16. 4·3평화교육

17.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8.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9.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상훈 및 징계

20.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2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22. 교원의 자격·해외연수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23. 학습준비물 지원

24. 초·중학교 교구·설비 기준 관리

25.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6. 전입학 관리 및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27.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2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유아교육 진흥

29.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

3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1. 경제교육·환경교육 및 관광교육

32. 제주어교육

33. 평생교육 진흥

34.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신고 및 운영 지도·감독

35. 폐쇄학교 학력증명

36.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운영 지도

37. 소속도서관 운영 지원

⑤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인성교육 지원

2. 학생 안전교육

3.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중도탈락자 예방 및 적응교육

3의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20. 2. 6.>

4.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지원

5. 현장체험학습·봉사활동 지원

6. Wee센터 운영

7. 진로·직업교육

8. <삭제> <개정 2020. 2. 6.>

9. 사교육비 경감

10.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

11. 제주형교육복지 운영 지원

12.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13.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14.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

15.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16.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17.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18.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9.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20.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

21.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22.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3.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24.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5.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26. 학생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

27.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

28.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29.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30.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31.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

32.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33.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⑥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개정 2020. 2. 6.>

2.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개정 2020. 2. 6.>

3. 대상학교 업무 지원 <개정 2020. 2. 6.>

가. 방과후학교

나. 초등돌봄교실

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라. 보건업무(보건교사 미배치교)

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바. 어린이놀이시설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사. 기간제교원 채용

아. 중학교 교복구매

4. 그 밖에 학교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2. 6.>

⑦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4.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5.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6.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8. 지방공무원 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9.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10. 사회복무요원 관리

11.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지원

12. 청렴도 평가·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3. 행정정보 공개 및 학교정보공시

1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6.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17.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18.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

19. 도의회 협력 업무

2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21.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2.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 및 사무위임

23.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24.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사무

25.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

26.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27.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

28. 학교 설립·폐지 지원

29.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

30.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31. 의무취학

32.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중학교)

33.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34. 성과관리 운영

35. 교육복지 지원

3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재정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4. 에너지 절약

5. 공무원 급여지급

6. 세입금 수납 및 관리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8.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

9. 시설사업 계획 수립

10.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11.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12.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1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14.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관리

15. 건축협의 및 승인

16.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17.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18.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제33조(관장) 서귀포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한수풀도서관장·동녘도서관장·송악도서관장 및 제남도서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4조(사무분장)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자료 관리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문화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학교도서관 지원

4. 장서관리 및 간행물 발간

5. 전자정보실 운영 및 전산화

6. 공인 및 문서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9.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

10. 물품 및 재산관리

부칙 < 제246호,2019.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체육복지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운영부)”를 “제주도서관 및”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장(서귀포학생문화원은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중 통합도서관란의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운영부)”를 “서귀포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64호, 2020.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4호, 2020. 7. 22.>

이 규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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