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0.] [대구광역시조례 제5440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개정 2012. 5. 10 조례 제4408호)

② 영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 <개정 2020. 7. 1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1.>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제3조제1항 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대구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1987. 11. 27 조례 제214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량의 반환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2. 5. 10 조례 제4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40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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