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08호, 2020.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 제2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이하 "시의회 사무처"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6., 2016. 11. 14.>

제2조(직급별정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시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과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3. 6. 26.>

제3조(정원의 배정) ① 교육감은 실·국장 및 각급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의회 사무처, 본청의 실·국(실·국 소속이 아닌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공립의 고등학교·각종학교·특수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정원을 포함하여 배정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정원을 보조기관별 또는 각급학교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 8.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00. 8. 26.>

④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6.>

제4조(정원관리 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6.>

부칙 < 제786호,2010. 09. 30.>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1호,2012.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8호,2012. 6. 22.>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0호,2013.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1호,2013. 3. 27.>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6호,2013. 6. 26.>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8호,2013.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1호,2013. 9. 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2호,2013. 10. 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8호,2013.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9호,2013. 12. 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54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871호,2014. 6. 24.>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75호,2014.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94호,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02호,2015.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10호,2015. 6. 2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13호,2015. 9. 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23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29호,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35호,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39호,2016. 11. 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42호,2016.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48호,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51호,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58호,2017. 6. 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59호,2017. 9. 1.>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63호,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9. 2. 18., 시행 2019. 3. 1.>

부칙 < 제978호,2018. 6. 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84호,2018. 10. 31.>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86호,2018. 12. 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91호,2019. 2. 1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98호,2019. 6. 2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05호,2019. 12. 13.>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08호, 2020. 6. 8.>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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