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59호, 2020. 6.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교규653, 2012. 12. 24. 교규701, 2015. 7. 1. 교규765, 2018. 6. 7. 교규813>

제2조 (직급별 정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30. 교규686, 개정 2012. 12. 24. 교구701, 2015. 2. 23. 교규761, 2019. 6. 27. 교규827, 2019. 8.29. 교규831, 2019. 12.26. 교규840, 2020. 2. 27. 교규848, 2020. 6. 25. 교규859>

부칙 < 제695호,2012. 9. 2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1호,2012. 12. 24.>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호,2013. 7. 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7호,2013. 8. 29.>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2호,2013. 12. 4.>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3호,2013. 12. 12.>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0호,2014. 2. 27.>

이 교육규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9호,2014. 6. 26.>

이 교육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2호,2014. 9. 1.>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7호,2014. 12. 26.>

이 교육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1호,2015. 2. 23.>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5호,2015. 7. 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6호,2015. 9. 1.>

이 교육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9호,2015. 12. 31.>

이 교육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4호,2016. 6. 30.>

이 교육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9호, 2017. 2. 23.>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6호,2017. 6. 29.>

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1호,2017. 12. 28.>

이 교육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7호,2018. 2. 22.>

이 교육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4호,2018. 6. 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6호,2018. 8. 2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7호,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2호,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7호,2019. 6. 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1호,2019. 8. 29.>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0호,2019. 12. 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8호,2020. 2. 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59호,2020. 6. 25.>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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