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0. 7. 1.] [경상남도조례 제4822호, 2020.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한시기구에 두는 단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2017. 11. 2 조4370>

제3조(담당관ㆍ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제5조(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조3976>

② 삭제 <2019. 12. 12. 조4678>

제6조(국의 설치)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5. 1. 29. 조3976, 2018. 12. 27. 조4513>

제7조(학교정책국) 학교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7. 조4513>

3.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4. 유아·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 12. 27. 조4513>

8. <삭제 2018. 12. 27. 조4513>

9. <삭제 2018. 12. 27. 조4513>

10. <삭제 2018. 12. 27. 조4513>

11. <삭제 2018. 12. 27. 조4513>

12. <삭제 2018. 12. 27. 조4513>

13.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학교 교육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14. 방과후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15.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16.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17. <삭제 2018. 12. 27. 조4513>

18. 행복학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27. 조4513>

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2.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5. 조4822>

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5. 조4822>

5.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5. 조4822>

6.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7.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8. 민주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9.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10. 환경·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11.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1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7. 조4581, 개정 2020. 6. 25. 조4822>

15. 정보보안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1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5. 조4822>

[본조신설 2018. 12. 27. 조4513]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29. 조3976>

1.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및 의무취학·통학구역·학교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3.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4. 교육복지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5.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6. 총무·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2018. 12. 27. 조4513>

7.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8. <삭제 2018. 12. 27. 조4513>

9.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10.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11. <삭제 2019. 6. 7. 조4581>

12. <삭제 2018. 12. 27. 조4513>

13.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2018. 12. 27. 조4513>

14. <삭제 2018. 12. 27. 조4513>

15. <삭제 2018. 12. 27. 조4513>

16. <삭제 2018. 12. 27. 조4513>

17. <삭제 2018. 12. 27. 조4513>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 에 따라 각급 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자질 향상과 창의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교직관·가치관을 정립하여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② 교육연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2에 둔다.

제10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직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3. 신규임용 예정자의 교육훈련

4. 비정규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탁 교육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현장지도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교육정보 관리·운용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0에 둔다.

제13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직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이론과 실제의 연구·조사·분석

2. 현장 연구·교육 활동 지원<개정 2016. 6. 30. 조4168>

3. 교육 자료 제작·보급

4.삭제 <2016. 6. 30.>

5. 교육정책 연구·개발 <신설 2015. 1. 29. 조3976>

6. 주요교육정책의 심사분석·평가 <신설 2015. 1. 29. 조3976>

7. 교육정보화 교육 방법 개선 연구 및 지원 <개정 2015. 1. 29. 조3976>

8.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개정 2015. 1. 29. 조3976>

9. 독서교육 지원 <개정 2015. 1. 29. 조3976, 2016. 6. 30. 조4168>

10. 경남교육미디어센터 및 경남교육미디어 방송국 운영 <개정 2015. 1. 29. 조3976, 2016. 6. 30. 조4168>

11. 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개정 2015. 1. 29. 조3976>

12. 학교 평가 <개정 2015. 1. 29. 조3976>

13.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관리 <개정 2015. 1. 29. 조3976>

14.삭제 <2016. 6. 30.>

1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교육 진흥법」제3조 에 따라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② 법 제32조 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습지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습지환경보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분원으로 우포생태교육원을 설치한다. <신설 2016. 6. 30. 조4168, 개정 2017. 2. 9. 조4291>

③ <삭제 2020. 6. 25. 조4822>

④ 과학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교육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78-35

2. 우포생태분원: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길 8 <신설 2016. 6. 30. 조4168, 개정 2018. 12. 27. 조4513>

3. <삭제 2020. 6. 25. 조4822>

제16조(원장) ①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6. 6. 30. 조4168>

제17조(직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 기술 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

2. 과학 영재교육 연구 및 영재교육원 운영

3.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4. 과학관련 학생교육

5.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6. 과학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7. 우포생태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30. 조4168, 개정 2018. 12. 27. 조4513>

8. <삭제 2020. 6. 25. 조4822>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 에 따라 수학교육에 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방법 개선과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분원으로 6개의 수학체험센터(양산, 김해, 진주, 밀양, 거제, 거창)를 설치한다.

③ 경남수학문화관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남수학문화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3번길 14

2. 양산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28(서남초등학교 내)

3. 김해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5(우암초등학교 내)

4. 진주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8번길 18

5. 밀양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13길 24(밀주초등학교 내)

6. 거제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2길 45(거제중앙초등학교 내)

7. 거창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48(거창초등학교 내)

② 분원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수학교육 자료 개발·보급

2.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수학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수학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전시·체험관 운영

5. 수학교육정책 연구

6. 수학대중화·수학문화 관련 연구 및 확산

7. 경남수학교육체험벨트 운영 기획 및 지원

8. 양산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9. 김해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0. 진주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1. 밀양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2. 거제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3. 거창수학체험센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 <삭제 2017. 2. 9. 조4291>

제19조 <삭제 2017. 2. 9. 조4291>

제20조 <삭제 2017. 2. 9. 조4291>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남해분원을 설치한다. <개정 2017. 2. 9. 조4291, 2018. 12. 27. 조4513>

② 학생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교육원: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747-38

2. <삭제 2018. 12. 27. 조4513>

3. <삭제 2018. 12. 27. 조4513>

4. 남해분원: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483번길 4-35 <신설 2017. 2. 9. 조4291, 2018. 12. 27. 조4513>

제22조(원장) ①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7. 2. 9. 조4291>

제23조(직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 12. 27. 조4513>

3. 위탁교육·수련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2. 9. 조4291>

② 덕유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547-150에 둔다.

1. 학생 수련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애국애족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 교육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절신설 2018. 12. 27. 조4513]

제24조 <삭제 2017. 2. 9. 조4291>

제25조 <삭제 2017. 2. 9. 조4291>

제26조 <삭제 2017. 2. 9. 조4291>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이하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 2. 9. 조4291, 2018. 12. 27. 조4513>

② 야영수련원은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미숭산로 343에 둔다. <개정 2017. 2. 9. 조4291>

제28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경상남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이하 "산촌유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② 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119에 둔다.

제31조(원장) 산촌유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직무) 산촌유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2.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3.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4.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5.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6.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유치원 교원과 유아기 자녀의 부모,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유아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② 법 제32조 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과학·생태체험 등)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진주유아체험교육원과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을 설치한다. <신설 2017. 2. 9. 조4291>

③ 유아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2. 9. 조4291>

1. 유아교육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23번길 2

2. 진주체험분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60 <개정 2018. 12. 27. 조4513>

3. 김해체험분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860번길 5 <개정 2018. 12. 27. 조4513>

제34조(원장) ①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7. 2. 9. 조4291>

제35조(직무) 유아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 유아교육 관련 연수

3. 유아교육 정보 자료 개발·보급

4.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5.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6. 유치원 평가 <신설 2015. 1. 29. 조3976>

7. 유아 체험교육 활동 <신설 2017. 2. 9. 조4291>

8.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신설 2017. 2. 9. 조4291>

9. 유아 체험교육 관련 교육 및 학부모 연수 <신설 2017. 2. 9. 조4291>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 29. 조3976>

제36조 삭제 <삭제 2017. 2. 9. 조4291>

제37조 삭제 <삭제 2017. 2. 9. 조4291>

제38조 삭제 <삭제 2017. 2. 9. 조4291>

제39조 삭제 <삭제 2017. 2. 9. 조4291>

제40조 삭제 <삭제 2017. 2. 9. 조4291>

제41조 삭제 <삭제 2017. 2. 9. 조4291>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이하 "교육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② 교육종합복지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6에 둔다.

제43조(관장) 교육종합복지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직무) 교육종합복지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3. 교육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5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시설 공사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이하 "시설감리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2019. 6. 7. 조4581>

② 시설감리단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에 둔다. <개정 2017. 11. 2. 조4370, 2019. 6. 7. 조4581>

제46조(단장) 시설감리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6. 7. 조4581>

제47조(직무) 시설감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6. 7. 조4581>

1. 교육 시설공사 감리 및 기성검사, 관급자재 관리

2. 공사 하자검사 관리

3. 공사 재해방지 대책, 품질관리 지도·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

② 낙동강학생교육원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낙동강학생교육원: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72-34

2. 진산분원: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길 1-80

3. 칠북분원: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57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교육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본절신설 2018. 12. 27. 조4513]

제48조 <삭제 2018. 12. 27. 조4513>

제49조 <삭제 2018. 12. 27. 조4513>

제50조 <삭제 2018. 12. 27. 조4513>

② 특수교육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5에 둔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험·수련활동과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체험활동

2. 특수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료 개발

3. 특수교육 연수

4.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신설 2017. 2. 9. 조4291>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안전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8번길 20에 둔다.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교직원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3. 안전체험 교육자료 및 안전체험정책의 연구·개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절 신설 2018. 5. 10. 조4471]

제5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 공공도서관(이하 본절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개정 2020. 6. 25 조4822>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개정 2018. 12. 27. 조4513>

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 <개정 2018. 12. 27. 조4513>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72 <개정 2018. 12. 27. 조4513>

4. <삭제 2020. 6. 25 조4822>

제52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그 밖의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9. 조4291>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본절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55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개정 2017. 2. 9. 조4291>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7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수련원(이하 본절에서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② 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58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 육성 및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립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생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121 <개정 2018. 12. 27. 조4513>

2.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7길 28 <개정 2018. 12. 27. 조4513>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개정 2018. 12. 27. 조4513>

제61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직무) 학생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 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수영을 통한 체력 향상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수영 기술 보급 및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생수영장은 진주시 도동천로 2에 둔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제64조(장장) 학생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직무) 학생수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영 대회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영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6조 <삭제 2016. 6. 30. 조4168>

제67조 <삭제 2016. 6. 30. 조4168>

제68조 <삭제 2016. 6. 30. 조4168>

제69조 <삭제 2020. 6. 25 조4822>

제70조 <삭제 2020. 6. 25 조4822>

제71조 <삭제 2020. 6. 25 조4822>

제7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및 소질 계발, 체험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이하 "예술교육원 해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교육원 해봄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58번길 18에 둔다.

제73조(원장) 예술교육원 해봄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직무) 예술교육원 해봄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예술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악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6. 학생 예술 축제, 각종 예술활동을 위한 공연, 전시 운영

7.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절신설 2018. 12. 27. 조4513]

부칙 < 제3541호,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의 위치 중 진동도서관·의령도서관, 부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 위치 중 밀양도서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을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감 소속 직원 4인

제6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청은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 및 별표 6의 위치란 중 “마산시”를 “창원시”로, “진해시”를 “창원시 진해구”로 하고,

“서상동, 봉곡동, 대원동, 팔용동, 삼동동, 용호동, 명서동, 도계동, 명곡동, 사림동, 신월동, 소답동, 동읍, 북면, 대산면”을 각각 “의창구 서상동, 의창구 봉곡동, 의창구 대원동, 의창구 팔용동, 의창구 삼동동, 의창구 용호동, 의창구 명서동, 의창구 도계동, 의창구 명곡동, 의창구 사림동, 의창구 신월동, 의창구 소답동, 의창구 동읍, 의창구 북면, 의창구 대산면”으로,

“창원시 상남동, 내동, 신촌동, 반림동, 가음동, 중앙동, 안민동, 반지동, 사파동, 남양동, 대방동, 삼정자동, 토월동”을 각각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산구 내동, 성산구 신촌동, 성산구 반림동, 성산구 가음동, 성산구 중앙동, 성산구 안민동, 성산구 반지동, 성산구 사파동, 성산구 남양동, 성산구 대방동, 성산구 삼정자동, 성산구 토월동”으로,

“성호동, 완월동, 장군동, 산호동, 자산동, 대내동, 가포동, 마산시 상남동, 산호동, 교방동, 현동, 월영동, 해운동,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을 각각 “마산합포구 성호동,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합포구 장군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자산동, 마산합포구 대내동,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방동, 마산합포구 현동,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산합포구 진북면”으로,

“회원동, 봉암동, 양덕동, 두척동, 합성동, 석전동, 회성동, 구암동, 내서읍”을 각각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회원구 두척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회원구 회성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마산회원구 내서읍”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소재지 중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창원시”로 하고, “수도동, 연도동”을 각각 “진해구 수도동, 진해구 연도동”으로, “북면”을 “의창구 북면”으로, “구산면”을 “마산합포구 구산면”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을 두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의 각 담당주무관 및 장학사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재정지원과(현장지원협력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3613호,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32호,2011.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청은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정보교육과”를 “과학직업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의 “총무담당”을 “행정지원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총무(행정)과장”을 “운영지원부장(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현장지원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재정지원(현장지원협력과)”을 “교육재정과(행정지원과)"으로 한다.

부칙 < 제3647호,2011.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34호,2012. 8.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02호,2013.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설치 등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98호)에 따라 설치된 제5조제2항의 "학생안전과" 존속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836호,2013. 8. 8.>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91호,2014. 2. 6.>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95호,2014. 2. 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목 및 본문, 제4장 제목, 제54조, 제57조, 별표 1 의 제목 및 별표 2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 제3976호,2015. 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 지역>”의 “사천학생야영수련원”,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 “산청유평학생야영수련원”, “<라 지역>”의 “창녕학생야영수련원”, “남해상주학생야영수련원”,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제4047호,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68호,2016. 6. 30.>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 제4장제5절(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91호,2017. 2. 9.>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70호,2017.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직업과 과학영재교육담당"을 “창의인재과 과학정보교육담당"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재정정보과"를 “재정과"로 하고, 제37조, 제41조, 제61조, 제61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직업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하고, “재정정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 (강당 등 전용 사용료)부터 5. (공동취사장 및 식당)까지의 기관명란 중 “낙동강학생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생교육원”으로 하고, 6. 숙박비 기관명란 중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을 “합천종합야영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명란 중에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으로, “낙동강학생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생교육원”으로 하고,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 다음에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신설한다.

부칙 < 제4471호,2018. 5. 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13호,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및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및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창의인재과장, 지식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⑧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급식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4581호,2019.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평생교육급식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창의 인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정보교육담당”을 “과학융합교육담당”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재정과”를 “재정복지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 (강당 등 전용 사용료)부터 7. (자료복사료)까지의 기관명 란 중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 원”으로,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으로, “진주학 생수영장”을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으로, “경상남도학생교 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으 로,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하동학생야영수련원”으 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을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으로,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 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 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 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으로,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교 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명란 중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 청 산촌유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 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 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 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을 “경상 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남해학 생교육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으로, “합천종합 야영수련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으로, “진주학생 수영장”을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으로, “경상남도교육종합 복지관”을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 제4678호,2019. 12. 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22호,2020. 6. 25.>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