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0. 3.19.] [서울특별시조례 제7487호, 2020. 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5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7. 25., 2016. 7. 7., 2017. 1. 5., 2017. 5. 18., 2017. 11. 23., 2018. 3. 15.,2018. 4. 26., 2019. 3. 28., 2020. 3. 19.>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개정 2016. 7. 7., 2020. 3. 19.>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6,967명 <개정 2016. 7. 7., 2017. 1. 5., 2017. 5. 18., 2017. 11. 23. 2018. 3. 15.,2018. 4. 26. 2019. 3. 28., 2020. 3. 19.>

3. 교육전문직원 정원 546명 <개정 2018. 3. 15., 2018. 4. 26.., 2019. 3. 28., 2020. 3. 19.>

제3조(정원책정기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제5조(직렬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 제5037호,201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50호,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34호,2012. 12. 27.>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38호,2013.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6명(Wee센터 상담인력)의 존속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7급으로 한다.

부칙 < 제5511호,2013.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00호,2013. 9. 30.>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05호,2013. 12. 5.>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3 중 비고 제3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 중 비고 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52호,2016. 7. 7.>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17호,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529호,2017.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678호,2017.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9. 3. 28.>

부칙 < 제6809호,2018.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8호,2018.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07호,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87호, 2020.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