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0. 2.2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905호, 2020.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11., 2008. 3. 14.>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2. 2. 17., 1998. 8. 14.>

②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제42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태백시 정보공개조례」 로 한다. <신설 1998. 8. 14., 2016. 3. 18.>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2018. 9. 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3. 1. 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태백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제증명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9., 1998. 12. 11., 2008. 3. 14., 2020. 2 28.>

② 삭제 <1998. 8. 14.>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9., 2017. 3. 3.>

④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명서 발급 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 29., 2010. 5. 20., 2017.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법적용을 받는 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법적용을 받는 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 <2015. 5. 15.>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 2. 17., 1990. 6. 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태백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0063호 : 1981. 7. 1)

2. 태백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0062호 : 1981. 7. 1)

3. 태백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0020호 : 1981. 7. 1)

부칙 (1983. 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12. 9.)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05.04>

부칙 (1985.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25.)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4호, 2016. 3. 18.>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4호, 201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05호, 2020. 2. 28.>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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