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0. 3. 1.]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14호, 2020.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 제20조제4항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 , 제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이하 "직급별·직렬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1><개정 2010. 7. 1. 규214> <개정 2012. 12. 31.> <개정 2014. 7. 1. 규304> <개정 2014. 10. 16. 규310> <개정 2015. 12. 31. 규341>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7. 12. 28. 규171>, <개정 2010. 3. 22. 규211> <개정 2010. 7. 1. 규214> <개정 2010. 8. 27. 규220>, <개정 2010. 12. 20. 규225> <개정 2010. 12. 31. 규226> <개정 2011. 3.17. 규232> <개정 2011. 9. 9. 규235> <개정2012. 4. 16. 규248>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2. 5. 규289> <개정 2014. 10. 16. 규310><개정 2019. 6. 13. 규400>

② 삭제 <2007. 12. 28>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별표 2 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6. 규201> <개정 2010. 8. 27. 규220><개정2012. 4. 16. 규248>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3. 7.> <개정 2014. 2. 21. 규294> <개정 2015. 12. 31. 규341> <개정 2018. 12. 27. 규391> <개정 2019. 6. 13. 규400>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5. 규289]

부칙 < 제137호, 200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2호, 2006.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51호, 2006.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56호, 200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59호, 2007.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69호, 2007. 6. 30.>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71호, 2007. 12. 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6호, 2008.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7호, 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4호, 2008.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91호, 200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급 전산직렬을 행정직렬로 변경하는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97호, 2009.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1호, 2009.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4호, 2010.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1호, 2010.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4호,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20호,2010. 8. 2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25호,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의 지역교육청 정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26호,201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2호,2011.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5호,2011.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1호,2011.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6호,2012.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8호,2012.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1호,2012.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5호,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64호,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69호,2013.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5호,2013. 5. 16.>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 개정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0호,2013.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4호,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86호,201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8호,2013.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89호,2013. 12. 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특정직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4호,2014. 7. 1.>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6호,2014. 9. 1.>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0호,2014.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7호,2014. 12. 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1호,2015. 2. 25.>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1호,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간호조무직렬은 초과하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5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8호,2016. 6. 23.>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6호,2016. 12. 2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1호,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6호,2017. 6. 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2호,2017. 12. 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5호,2018. 2. 22.>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9호,2018. 6. 14.>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호,2018.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7호,2018.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1호,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6호, 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0호, 2019.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10호, 2019. 12. 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호, 2020. 02. 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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