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3. 1.]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13호, 2020.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과 교육협력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관과 감사관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요 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여론 조사·분석

3.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취재 협조

4.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5.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

6.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7.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8. 홍보종합계획 수립·운영·평가

9. 교육시책 홍보 간행물 제작·보급

10. 울산교육 홍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②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의회 관련 업무

2. 대외협력 및 타과의 복합된 협약

3.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업무

4. 학부모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지원

5.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6. 민·관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7. 시민사회와 소통이 필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8. 시민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9. 교육관련 현안사업 시민 협력 대응 및 의제 발굴

1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② 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2. 교육시책·계획 수립

3.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4. 학교평가 총괄 및 기획

5. 주요업무계획 수립

6. 국정과제추진

7. 주요현안업무 기획

8. 교육감·부교육감 협의회 업무

9. 교육감 공약사항

10. 울산교육회의 운영

11. 위원회 관리

12. 현안조정회의(교육감지시 긴급 현안 대응·조정)

13. 시·도교육청 평가

14. 직속기관·교육지원청 평가

15. 제안제도 운영

16.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

1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8. 성과관리제도 운영

19. 교육자치에 관한 업무

20. 교육만족도 관리

21. 지역인적자원개발

22. 교육행정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23. 조직진단·직무분석 및 사무분장

24.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25.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정원 및 배치기준 관리

26. 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27. 중앙정부 권한이양

28.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29.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

30.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

31. 학교발전기금

32. 사립학교(유치원 제외)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지원

33. 사립학교(유치원 제외) 및 그 설치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3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도방문 계획 조정·통제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부·지방의회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4.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5. 특별감사,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6. 비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7.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8.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0.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11. 내부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

12.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13. 공익제보센터 운영

1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혁신학교(지구)정책 기획 및 조정

2. 혁신교육지구 운영

3. 자율학교 운영 및 학교자율화 추진

4. 혁신학교 운영

5. 교육과정 혁신

6. 혁신교육정책네트워크

7. 학교혁신 교원역량 강화

8. 교육혁신 거버넌스 구축

9. 학교공간혁신

10. 학교혁신문화 확산

11. 학교업무정상화

12. 학교지원센터 지원

13. 학교업무정보나눔터

14. 교무행정 지원

15. 공모사업총량제

16. 학교업무 재구조화

17. 민주적 학교운영 및 교직원 회의문화(학교자치 활성화)

18.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19. 마을연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0. 마을교육거점센터 구축 운영

21. 마을체험장 구축 운영

22. 학교협동조합

23.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24.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관련 업무

25. 방과후학교 기획·운영

2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개발

27. 방과후학교 사업 설명회

2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업무

29. 사교육비 경감 대책

30. 초등돌봄교실 기획·운영

31.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발

32. 교육국 주요업무 조정

3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컨설팅장학 등 장학 관련 업무

3. 연구학교 지정

4. 초·중·고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

나. 인문학 진흥

5.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지도·지원

6. 학생 영어교육 관리

7. 학생 단기어학연수 관리

8. 교사 영어특별연수 관리

9.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상담·정보 제공

10. 영어교육 인적자원 관리(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1.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12. 학력평가 관리·지원 및 기초학력 지원

13. 기초학력 보장 지원

14.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

15. 학습교재 및 자료·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

16. 교육행사 기획

17. 교실수업개선

18. 교원능력개발 평가

19. 공립 초·특수(초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라.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

20. 공립 유·초·특수(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1. 공립 유·초·특수(초등)학교 교원 자격 검정

22.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3.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폭염·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수업대책 등]

2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심화과정 운영

3. 컨설팅장학 등 장학 관련 업무

4. 교과교실제 운영

5. 연구학교 지정

6. 자유학기(년)제 운영 및 지도

7.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8. 학력평가 관리·지원 및 기초학력 지원

9. 학력증진(학력증진 선도학교 및 학력증진 친구제 운영, 학력신장 선도 우수학교 및 집중지원학교 운영)

10. 전문교사단 운영

11. 교육방송 활용

12.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13. 학생 영어교육 총괄

14. 학생 단기어학연수 관리

15. 교사 영어특별연수 관리

16.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상담·정보 제공

17. 교육행사 기획

18. 교실수업개선

19.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

20. 교과서 수급 업무 지도·지원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21. 고입 업무

22. 고교 입학전형 관리, 대입전형 및 진학지도 지원

23. 진학교육 및 지도

24. 고교학점제 운영

25. 울산진학정보센터 운영

26. 공립 중·고등·특수(중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라.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

마.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바. 교원자격 검정

사. 교원능력개발 평가

27.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지도·지원

28.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

29. 사립 중등·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

30. 자율형 공·사립고 운영성과평가

31. 자율형 공·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

32.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폭염·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수업대책 등]

3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운영 및 진흥

2. 유치원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교육관리(보호·육성·지도)

3. 유치원 방과후·돌봄

4.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지도·지원

5. 유치원 안전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6. 유치원 여건개선 및 원비 안정화

7. 유치원 교원 상훈 및 성과상여금

8. 유치원 교원 근무성적평정 및 가산점

9.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10. 유아모집 및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

11.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12. 사립유치원 교원기본보조급 및 대체강사비 지원

13.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14. 사립유치원 교원 임면 보고

15. 사립유치원 교원 제증명 발급

16. 사립유치원 설립(변경, 폐지, 인가) 및 운영지원

17.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18. 사립유치원의 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에듀파인 지원 포함)

19. 사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원 자격 인정관리

20.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점검

21.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및 관리

22. 특수교육 교육과정·연수

23. 특수교육 운영계획·요람

24.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2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26.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 지원

27. 개별화교육계획 점검 및 연수

28.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 지원

29. 특수교육 자료 개발

30. 특수학교 학교기업

3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32. 특수교육설명회

33. 통합학급(고) 담임교사 연수

34. 장애학생학부모 지원

35. 특수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36.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통계

37.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8. 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육행사 기획

나. 교실수업개선

다. 장학기획

라. 학습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

39. 공립 유치원·특수(유치원)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라.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

4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⑦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과학 육성·진흥 및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2. 초·중·고등학교 영재교육 및 과학·수학교육

3.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4. ICT 교육 지원체제 구축

5. ICT활용 능력 개발

6. 스마트교육 관련 업무

7. 실험실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8. 울산과학관의 지도·지원 업무

9. 과학, 정보 및 특성화, 마이스터 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

10. 각급학교 기술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

11.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운영·지도

12. 중등 공업계열 교사 신규임용 실기고사 관련 업무

13. 직업계고 NCS 교육과정 운영 지원

14. 중등 직업교육 재구조화 사업 운영

15. 전국상업경진대회 운영 지원

16.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17. 전국 FFK전진대회 운영 지원

18. 취업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19.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20.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운영 지도

21. 일반고,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도

22. 진로직업교육 및 지도

2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4.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분야 업무

25. 교육정보화 총괄 및 관련 업무 추진·조정

26.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

27. 정보 인프라 유지관리 체제 운영

28.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정보화 업무 지도·지원

29. 국제교류 및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활성화

30. 국제행사 및 세계시민교육행사

3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⑧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교육과정 지원

2. 학교체육 및 학교운동부 혁신 추진

3.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관리

4. 초등 생존수영교육(계획)

5.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및 각종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운영

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운영 지원

7.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8. 학교운동부·학생선수 지정 및 운영

9. 학생선수 기초학력 관리

10.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관리 및 연수

11. 각종 학생체육대회(장애학생 체육대회 포함)

12. 학교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확충

13. 학교예술교육 및 종합학예대회 등 학예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지도·지원

15. 청소년단체 지도·관리

16.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수립

17. 보건위생·학생건강검사·감염병에 관한 업무

18. 헌혈 공급 장애 실무대응 매뉴얼 관리

19. 학교 보건 및 급식사고·환경질환·학교 식중독 사고·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

20. 흡연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지원

22. 학교 환경위생(실내 공기질, 먹는 물, 석면, 라돈, 소음 등) 관리 업무

23. 미세먼지 대응 업무

2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25.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6.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유치원 포함)

27.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28. 학교급식 위생관리

29.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관리

30. 학생 급식비 지원

3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⑨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2. 민주시민교육 지원단 및 네트워크 운영

3.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개발

4. 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5. 울산학생대토론축제

6. 원탁토론실 환경구축 지원

7.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8.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운영

9.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10.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11. 인성관련 놀이 여건 조성

12. 환경교육

13. 지속가능발전교육

14. 독도교육

15. 경제교육

16. 계기교육

17.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수립·운영

18.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19.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20. 탈북학생교육 지원

21.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22.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운영

2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24. 역사교육

25. 교육기부

26. 제1호에서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27. 노동인권교육

28.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29.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0.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지원

31.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32. 학교폭력 관련 성폭력·성희롱·아동학대 사안 처리 지원

33. 교직원 성희롱 등 예방 교육

34. 학생 생활 지도 및 합동교외지도

35. 상담활동, 봉사활동, 병사업무, 학생 교복관리 업무

36. 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힐링·Wee센터) 운영 총괄

37. 학생문화 선도학교 운영

38.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39.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40. 학생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업무

41. 생명 존중 교육(사안처리 포함)

42. 부적응 학생 지원

43.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지도·지원

44.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5. 교육·학예 관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6. 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47.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운영

48. 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9.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5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및 한시기구인 교육여건개선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정복지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

2. 회의 및 행사

3. 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4. 청사관리, 직원후생 및 구내식당 운영

5. 각급기관(학교)의 차량정수관리

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7. 인사위원회 운영

8.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9. 민원사무 처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

10. 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 및 평가·폐기

11. 선거관리 사무 지원

12.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의 지도·지원

13.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관리·운영

1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5.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수립·시행

16. 민원제도 개선

17. 학교현장고충처리 총괄(해결조치는 관련 부서)

18.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19. 학점은행제 운영

20. 학생 및 학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

21.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관리

22.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전산 관련 업무 지도·지원

23. 본청 행정전산시스템 유지관리

24.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2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26. 사이버 안전관리(사이버 안전 매뉴얼)

27. 다른 국·담당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재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입·세출의 출납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물품수급관리 및 물자절약

4. 봉급

5. 교육금고의 지도·감독

6.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7.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8.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9. 교육복지업무 계획수립·추진

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1. 맞춤형 복지

1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행계획 수립 관리

13.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5.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16. 저소득층자녀 지원(교복·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17. 특수교육대상자 통학경비 및 방과후활동비 지원

18. 유아학비지원

19. 입학금·수업료 및 학비지원

2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⑤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공무직에 관한 업무

2.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제외) 정원, 인사, 채용에 관한 업무

3.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및 처우개선에 관한 업무

4.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

5.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협력

6. 노무관련 분쟁(진정, 고소, 심판, 소송 등) 총괄 및 지원

7. 고문노무사 및 시도공동관리협의회 운영

8.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9. 교육행정 내부규제 사무 정비(규제 완화 포함)

10. 조례·규칙·훈령의 정비·심사 및 공포·발령

11. 법령 질의 및 해석

12.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3.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4. 고문변호사 운영

1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설정책 기획 및 계획수립

2. 시설·예산기준 수립·조정

3. 사립 시설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지원

4. 학교시설물 관리·지원 기획 총괄

5. 관급자재 관리

6. 교육시설물 안전점검·복구 및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7. 교육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

8. 학교 환경개선 사업 총괄

9. 기관 및 공립학교 신·개축

10.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

11. 문화재 조사

12. 학교의 전기 및 기계설비 관련 업무

13.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14. 민자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 집행, 감독, 검사, 하자 관련 업무

15. 민자 유치사업 건축협의, 시행계획변경 협의

16. 학교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17. 고·특수학교·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증축 및 부분개축

나. 학교환경개선사업

다. 석면공사

라. 내진보강

마. 장애인편의시설

바. 교육현안사업

사. 공간혁신 사업

아. 책걸상 및 사물함

자. 학교시설콜센터

차. 시설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카.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1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⑦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2.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총괄

4. 안전한국훈련 실시 총괄

5. 자연재해 방재업무 및 교육시설 재난업무 총괄

6. 교육시설물 재해·재난·화재안전 분야 관리

7. 풍수해·지진·화재 등 실무 대응 매뉴얼 관리

8. 현장체험학습, 학생야영수련활동

9. 학교안전공제회 지도·지원

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11. CCTV,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배움터 지킴이 업무

12. 원자력 및 방사능 방재 교육

13. 울산교육안전망 및 학교안전망 운영

14. 학교급식소 산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

15. 충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6. 직장민방위·예비군 관련 업무

17. 사회복무요원 관리

18.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총괄

1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⑧ 교육여건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정규모학교 재정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3.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업무

5.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총괄

6. 각급학교 중요사항 변경 인가(목적, 명칭, 위치, 경비와 유지방법 등)

7. 학생재배치 계획 및 학급 편제

8. 각급학교 학군 및 학구 설정

9.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

10. 학교신설 교부금에 관한 사항 총괄

11. 학교교명심의위원회 운영

12. 학교용지 확보 관련 도시계획 협의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4.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 국유재산의 양수·차입 및 매수

17. 학교용지의 취득 및 토지 수용

18.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지도

19. 제18호 해당학교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임·해임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수학습지원부, 총무부, 정보지원부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교수학습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 및 정보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

2. 교육이론의 연구와 보급

3. 학교평가 실시

4. 초등학력평가 지원

5. 각종 연구대회 운영

6. 인정도서의 편찬·개편 및 수정

7. 연구학교 지원 및 자료 보급

8. 교육연구회 지원·육성

9. 사회과 지역화교재 개발·보급(초3·4학년)

10.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보자료의 선정·개발·보급·관리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직무연수

3. 교단선진화 기기 및 교육방송 기자재 활용·관리

4.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실 운영

5.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

6.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대회 운영

7. 울산인문영재교육원 운영

8. 사이버학습 운영

9. 전국 및 권역별 교육정보자료 개발 공유

10. 울산 이러닝 교육사이트 운영

11. 교수학습(수업·평가) 관련 업무 지원

12.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

1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및 물품수급관리

6.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7.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8. 교직원 공인인증서 발급

9.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관련 업무

10. 업무용 SW보급 및 라이센스 계약

11. 정부전자문서시스템 관련 업무

12. 학교 PC 유지보수 및 도메인 관리

1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 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업무

2. 교육연구정보원 포털사이트 운영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4. 업무관리시스템 관리

5. 울산교육망 구축 운영

6. 정보보안시스템 관리

7. 학교 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

8. 교수학습시스템 관리

9.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10. 공공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⑦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울산교육 동향분석 및 중장기 울산교육 방향 설정 연구

2. 울산교육정책 연구

3. 혁신교육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 및 지원

4. 교육정책연구프로젝트 및 책임·공동 연구과제 수행

5. 울산교육정책 시행 효과 분석 및 정책 제안

6. 수행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

7. 교육정책(행정) 연구과제 운영

8.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관리

9.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10.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행정부 및 분원을 둔다.

② 교수부장 및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행정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수총괄(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2. 연수기획 및 조정

3. 교육과정의 편성, 연수계획 수립 및 직무연수

4.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5.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운영

6. 연수교재 및 자료 개발

7. 외부강사 초빙

8.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9.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 분석

10. 연수활동 홍보

11. 연수생 근태·상벌 및 사후 지도

12.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

1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행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연수계획 수립

2.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3. 각종 연수 운영

4. 연수생 근태·상벌 및 사후 지도

5.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

6. 연수생 제증명 발급

7. 관인관수

8.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9.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10. 시설 및 재산관리

11. 회계사무 및 물품수급관리

1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13.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14. 각종 연수 기교재 관리 및 운용

15. 멀티미디어 및 특별실 관리

16.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1조(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운영) ①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이하"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초·중등 교사 및 학생의 외국어 교육

2. 외국어 영재학생 교육

3. 외국어 학습자료의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지원

4. 그 밖에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③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원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학생수련 및 야영기본계획 수립

3. 외부강사 초빙·섭외 및 관리

4. 교육요원 연수 및 교수 방법 연구

5.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6. 수련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7. 교재개발 및 제작

8. 교육생의 보건 위생과 안전관리 지도

9. 수련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관리

10. 수련생 상담 및 상벌관리

11. 현장 견학 및 체육활동

12. 각종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13. 도서실 및 특별실 운영 관리

1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수료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10. 숙식관리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4조(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②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 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관장) 울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울산남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울산중부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울주도서관과 울산남부도서관에는 정보자료과, 독서문화과, 총무과를 두고, 울산동부도서관과 울산중부도서관에는 정보자료과, 총무과를 둔다.

②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③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교환

3. 자료의 이관, 점검, 제적

4.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5.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6. 전자정보서비스 제공

7. 지역사회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사업 지원

8.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평생교육정보 수집, 제공 및 상담

10. 간행물 발간,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실)지원을 위한 지원협력(단, 동부·중부도서관에 한함)

12.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도서관(실)지원을 위한 지원협력

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상호대차

3.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

4. 자료실 운영 및 순회문고 운영

5. 도서관 행사(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운영

6. 독서안내, 상담 및 독서생활화

7. 작은 도서관(문고)에 대한 지원 및 협력

8.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기획 및 조사통계

10.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8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의 각 면적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40.3㎡ : 5명 이하

2. 80.6㎡ : 8명 이하

② 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개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기관(단체)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1항 과 조례 제32조제2항 제2호·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2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단체) 명의 :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20조 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제20조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사용허가 함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수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료)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 2 와 같이 징수한다.

제24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

2. 각종 연구·연수

3. 현장연구발표대회 운영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

4. 연수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

5. 연수결과 종합 분석·평가

6.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 관련 평가

7.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

8.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운영·지원·결과분석 및 평가

9.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10. 체험프로그램 신청과 교육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1. 자료제작실 운영

12. 각종 행사

13. 계약직교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14. 각종 홍보

15. 꿈자람놀이터 운영 관리

16.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상벌

4. 시설 및 재산 관리

5. 회계사무

6. 물품수급관리

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9. 전산관리 및 지원

10. 강의실 운영 및 배정

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29조(관장) 울산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과학관에 과학교육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관의 운영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제공

3. 과학관련 교원 연수 운영

4. 과학교육 자료 개발·보급

5. 과학관련 대회, 행사운영

6. 과학실험 및 체험학습 운영

7. 과학영재 및 발명교육

8. 각종 과학 기교재 관리

9. 천체관련 교육 및 천체관측·투영실 운영

10. 과학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체험관 운영

11. 갤러리 및 전시회 운영

12. 울산들꽃학습원 운영

13.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보안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행정업무 전산화

7.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1조(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43조제2항 에 따른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3 의 대관료를 징수한다.

② 조례 제43조제3항 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각각의 전시 또는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료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운영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문화회관 홍보 및 운영계획 수립

2. 음악·미술·연극·영화·무용·문학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3. 학생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4.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5. 학생 축제행사(체육·문화)운영

6. 예·체능 및 문화 관련 교직원 연수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보안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행정업무 전산화

7.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5조(경비 징수 등) ① 조례 제48조제2항 에 따른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5 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명칭) 교육지원청의 명칭은"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생교육지원과,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2.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학습동아리 등)

3. 컨설팅을 도입한 교원능력개발 지원

4. 학교 관리자 리더십 함양 및 연구회 지원

5. 교장(감) 회의 운영

6. 학교컨설팅지원센터 구축·운영

7. 학교컨설팅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8.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9.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0. 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공모교장 평가

나. 수석교사 업적 평가

다. 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

라. 교사 경징계

마. 교원 상훈 및 성과상여금

11. 유치원 교사의 경징계

12.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지원

13. 교권보호 및 교원단체 업무 지원

14. 교육과정 운영 지원

15. 혁신교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나. 마을 교육공동체 업무 지원

다. 서로나눔학교 지원

16. 초등영어 활성화 지원

17. 기초학력 보장 지원

18. 순회교사제 운영 지원

19.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지원(컨설팅 포함)

20. 학생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지원

21.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적업무

22.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2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2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5.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26. 통합학급 및 통합교육 지원

27. 특수교육 장학지도

28. 특수교육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29.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30. 장애학습 인권 지원

3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및 교육계획 수립

32. 초·중학교 독서교육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33.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및 상담

나.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

다.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

라. 학교도서관 관련 협력체제 구축

34. 초등학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35. 초등학교 인성·통일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36.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

37. 초등학교 진로교육 지원

38. 초등학교 영재·발명교육 및 과학·수학교육 지원

39.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관리

40. 교수요원 인건비 지원

41.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일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2.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학습동아리 등)

3. 컨설팅을 도입한 교원능력개발 지원

4. 학교 관리자 리더십 함양 및 연구회 지원

5. 교장(감) 장학협의회

6. 학교컨설팅지원센터 구축·운영

7. 학교컨설팅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8. 교수요원 인건비 지원

9. 순회교사제 운영 지원

10.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11.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2. 중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공모교장 평가

나. 수석교사 업적 평가

다. 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

라. 교사 경징계

마. 교원 상훈 및 성과상여금

13.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지원

14. 교권보호 및 교원단체 업무 지원

15. 교육과정 및 지원단 운영 지원

16. 혁신교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나.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지원

다. 서로나눔학교 지원

17. 학력증진·학생평가 및 지원단 운영

18. 기초학력 보장 지원(학습클리닉센터)

19.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컨설팅 포함)

20. 학생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지원

21. 중학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22. 중학교 인성·통일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23. 중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

24. 중학교 진로교육 지원

25. 중학교 영재·발명교육 및 과학·수학교육 지원

26. 자유학기(년)제 운영

27.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적업무

28.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및 전·편입학

29. 고입 지원 및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30.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학생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02. 27.>

1. 대외협력 및 타과와 복합된 협약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3. 안전 지원업무(안전대책협의회 등)

4. 법제 및 교육공무직 업무

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유·초·중·고)

6. 학교운영위원 연수

7. 학부모 교육

8. 학부모회 지원

9. 학부모 상담사 운영 및 고충상담

10. 학교 맞춤형 연수 지원

11. 교육홍보

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3.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교육과정 지원

14.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5.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련 업무

16.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및 점검

17. PAPS 운영

18. 생존수영교육 관리 및 점검

19. 학교예술교육지원

20. 초·중·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 검사

나. 학교 먹는 물 및 학생 감염병 관리

다.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라. 학교소음, 석면,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련 업무

마. 학교급식 운영관리

21. 급식기구 및 시설 현대화

2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3. 유치원 급식 지도·점검

24.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⑥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현장지원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다. 화해분쟁 조정 및 피·가해 학생 대책 업무

라. 학교폭력 관련 성폭력·성희롱·아동학대 사안처리

마. 학생정신건강 및 응급심리지원

바. 생명 존중 교육 지원(사안처리 포함)

사. 부적응 학생 지원

2. 학생·학부모·교사 전문상담 활동 및 상담사례 평가

3.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4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인관수

2. 청사관리

3. 행사 및 관용차량 관리

4. 주요업무계획 수립

5. 학교정보공시제

6. 직무성과계약

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8. 직장협의회,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업무

9. 연금 및 4대 보험

10. 사회복무요원 관리

11.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직원복지후생 업무

12.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 및 복무관리

13. 유·초·중학교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상훈 및 복무관리

14. 교육지원청 평가

15. 시의회 관련업무

16. 본청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 감사의 수감

17.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기강 업무

18.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9. 전자문서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20. 정보 인프라 유지 관리

2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업무

22.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23. 지역사회 평생학습 강화 지원

24. 평생학습 운영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지원

25. 학원설립(변경,폐원) 등록

26.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변경) 신고

27. 학원 수강료 조정 및 학원비 공개

28.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2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30. 교직원 및 학부모 공인인증서 발급

31. 학교현장고충처리 총괄(해결 조치는 관련부서)

32.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02. 27.>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2.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3. 에듀파인 학교회계 지원

4. 학교회계 컨설팅

5. 학교회계 지원단 구성·운영

6. 사이버 학교회계 자료실 운영

7. 학교기본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지원

8. 학교발전기금 관리 지원

9.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업무

11. 물품수급관리 및 물자절약

12. 유아학비·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13. 저소득층 자녀 교육경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4. 특수교육관련 교육비 지원

15. 수학여행비 지원

16. 장학생 선발

17. 교과서 수급

18.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초·중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증축 및 부분개축

나. 학교환경개선사업

다. 석면공사

라. 내진보강

마. 장애인편의시설

바. 교육현안사업

사. 공간혁신 사업

아. 책걸상 및 사물함

자. 학교시설콜센터

차. 시설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카.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2.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

3. 학교의 전기 및 기계설비 관련 업무

4. 학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⑥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계획 수립

2. 계약제 교원 및 각종 강사 채용 지원

3. 교원 호봉 승급 업무

4.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지원

5. 생존수영(계약 및 차량) 업무 지원

6. 학교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

7. 교육공무직 급여

8. 지방공무원 보조인력 및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9. 시설 법정용역 관리 업무

10.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 업무

11. 학교 현장 지원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41조(위원의 위촉 및 임명)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사·조직·교육행정 등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2.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3. 조직·정원 관련 분야의 지식이 있는 퇴직교직원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교육감이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임명직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육감

2. 교육국장

3. 행정국장

4. 정책관

제42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보궐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서기관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심의·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48조(기타사항)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409호,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행정과장”을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1명”을 “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체육예술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유치원·특수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창의인성교육과장이, 초·중·고등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과정운영과장이 된다.”를 “유치원·특수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초등학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중·고등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정운영과”를 “중등교육과”로, “평생교육체육과”를 “체육예술건강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행정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미래인재교육”을 “미래교육”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지역사회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을 “학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서과장”을 “정보자료과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16>「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17> 「울산광역시 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18>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1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의견을 붙이고 본청의 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정책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과장”을 각각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과장”을 각각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4조제4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4조 전단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재정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후단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 전단 중 “학교운영지원과”를 “재정지원과”로 한다.

제1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재정과”를 “재정복지과”로, “학교운영지원과”를 “재정지원과”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의 “재정과장”을 “정책관”으로 한다.

<2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재정과”를 “재정복지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하고, “해당과”를 “해당과·센터”로 한다.

<2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22>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23>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413호, 2020. 02. 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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