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0. 3.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24호, 2020. 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4. 12. 30., 2015. 11. 30.>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6. 10., 2013. 9. 26., 2013. 12. 2.>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2. 2.>

부칙 < 제34호,2012.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8호,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0호, 2013. 6. 10.>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호, 2013. 9. 26.>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호,2013. 12. 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호,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호,2014. 6. 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8호,201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3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9호,2015. 2. 25.>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6호,2015. 6. 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9호,2015. 8. 10.>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3호,2015. 11. 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6호,2016. 2. 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4호,2016. 6. 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1호,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66호, 2017. 5. 22.>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1호, 2017. 10. 20.>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6호, 2018. 2. 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1호, 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5호, 2018. 8. 30.>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9호, 2018. 12. 20.>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97호,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1호,2019. 4. 30.>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6호,2019. 7. 30.>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7호,2019. 10. 1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21호,2019.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24호,2020. 2. 25.>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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