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국장·학교혁신과장·미래인재과장·학교자치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창의인재부장 및 융합인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전시체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지원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1.>
② 독서교육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교도서관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6. 14.>
② 문화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화예술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수영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6. 14.>
② 운영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부장 및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② 실습소에 연수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
③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 운영지원부장은 설치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② 정보교육부 및 충북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운영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정보보호·기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교육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나군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진로기획과장 및 진로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1.>
② 특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복교육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 및 시설사업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평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복교육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장·행복교육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장 및 행복교육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2절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5절제22조의 개정규정 중 제천분원장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옥천분원장 관련 부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교육과학연구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자연과학교육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중앙도서관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도서관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학생교육문화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문화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교육정보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주학생회관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중원교육문화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학생해양수련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해양교육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체육평생건강과장·행복교육지원센터장·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시설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학교지원과장·행복교육센터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총무과장·행정과장·재정과장·시설지원과장·시설사업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행복교육지원센터장·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행정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과장·행복교육센터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행정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행복교육지원센터장·행정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과장·행복교육센터장·행정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과학연구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자연과학교육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기획부 및 교원연수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원연수부 및 원격연수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앙도서관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도서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교육문화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문화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수련원의 수련운영과 및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운영기획과 및 총무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교육원의 교수부 및 운영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기획운영부 및 연수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정보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주학생회관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중원교육문화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해양수련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해양교육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체육평생건강과·행복교육지원센터·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체육건강과·학교지원과·행복교육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국 총무과·행정과·재정과·시설지원과 및 시설사업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⑪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원청 교육지원과·행복교육지원센터·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행복교육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⑫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행복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행복교육센터 및 행정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연구원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자연과학교육원장,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직속기관 분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직속기관 분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을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학생교육문화원”을 “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생교육문화원”을 “교육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을 “도서관·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제1호 중 “학생교육문화원, 학생회관”을 “교육문화원, 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가목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미원도서관, 중원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왕도서관, 단양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중원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괴산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금왕교육도서관, 단양교육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나목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다목 중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1호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을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을 각각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총괄서기관,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감사관 소속 지방서기관”을 삭제한다.
⑦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총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기획관과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예산과장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1조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별표1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고, “재정지원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를 “행정과(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로 한다.
⑩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체육보건안전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를 “미래인재과”로 한다.
⑮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을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과학국제문화과 업무담당 장학관”을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6>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1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표의 교육청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8>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기획국장”으로, “체육보건안전과장”을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보건안전과”를 “체육건강안전과”로 한다.
<1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20>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을 “미래인재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21>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을 “기획국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법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2>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23>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을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으로 한다.
<2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