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81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9.>

[전문개정 2013. 4. 1.]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12. 9.]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부칙 < 제319호,1998. 12. 7.>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327호,199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4호,199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0호,200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2호,200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8호,2000.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9호,2000.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4호,2001.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5호,2001. 3.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존속기간)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표중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59호,200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0호,2001.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1호,2001.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호,2002.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8호,200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0호,2002.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3호,2002.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5호,2003.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8호,2003.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1호,200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호,2003.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호,2003.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3호,2004.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호,2004.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0호,2004.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3호,2004.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7호,2004. 12. 20.>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1호,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호,2005.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8호,2005.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호,200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5호,2006.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7호,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4호,2006.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5호,2006.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8호,2007.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3호,2007. 6. 25.>

이 규칙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8호,2007.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0호,2007. 12. 24.>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7호,2008.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0호,2008.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7호,2009.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80호,2009.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9호,2009.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4호,2010.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9호,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되는 의사국의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02호,2010. 9. 1.>

제1조 (시행일)

부칙 < 제503호,2010.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8호,201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4호,201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6호,201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8호,2011.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표 중 기능직 방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26호,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34호,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 전환된 인원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 감소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39호,2012. 6. 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4호,2012. 9. 24.>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0호,2012. 12. 28.>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5호,2013.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7호,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제6조제7항제17호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 제562호,2013. 11. 18.>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6호,2013. 12. 9.>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4호,2014. 6. 23.>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9호,2014. 9. 1.>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9호,2015. 1. 19.>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2호,2015. 2. 23.>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2호,2015. 6. 15.>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8호,2015. 12. 2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7호,2016. 7. 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1호,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6호,2017. 2. 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8호,2017. 6. 19.>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1호,2017. 8. 21.>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0호,2017. 12. 2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1호,2018. 2. 26.>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4호,2018. 7. 2.>

이 규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7호,2018. 8. 20.>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8호,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1호,2019. 2. 25.>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5호,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7호,2019. 9. 1.>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1호, 2019.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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