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0. 3. 1.]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77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배정한다.

부칙 < 제64호,2010. 12. 24.>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4호,2011. 6. 27.>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0호,2011. 9. 2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4호,2011. 11. 11.>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5호,2011.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29호,2012. 2. 20.>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5호,2012.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7호, 2012.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8호,2012.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647호,2012. 12. 20.>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2호,2013. 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58호,2013. 6.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66호,2013. 9. 26.>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9호,2013. 12.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별표 3의 2. 공무원정원·현원 현황의 일반직 정원/현원에서 “기능직”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제4조 관련)서식 중 ②공무원의 구분란에서 “□ 기능직”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제13조 관련)서식 중 공무원의 구분란에서 “□ 기능직”을 삭제한다.

③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부칙 < 제676호,2014. 3. 2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9호,2014.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6호,2014.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1호,2014. 12. 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1호,2015. 6. 18.>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6호,2015. 11. 12.>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0호,2015. 12. 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5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8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5호,2016. 12. 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8호,2017. 3. 9.>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4호,2017. 6. 29.>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9호,2017. 8. 31.>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호,2017. 12. 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7호,2018. 2. 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9호,2018. 5. 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1호,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6호,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0호, 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5호, 2019. 6. 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0호, 2019. 8. 28.>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2호, 2019. 10.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7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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