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정책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외자관리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 1. 11.>
8. 삭제 <2019. 1. 11.>
9.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
10.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9. 1. 11.>
1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과 결산
14. 물품의 구매·조달, 시설공사의 계약
1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과 보관
16. 기채와 상환
17.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18.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9. 자치법규 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본문개정 2015. 2. 27.]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경기혁신교육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1. 11.>
4. 삭제 <2019. 1. 11.>
5.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원행정업무경감 및 학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 1. 11.>
10. 삭제 <2019. 1. 11.>
11.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임용에 관한 사항
12. 교원능력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체육교육 및 학교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6.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7.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8.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본문개정 2015. 2. 27.]
1. 공립·사립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개정 2019. 8. 6.>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추진
3. 삭제 <2019. 1. 11.>
4. 삭제 <2019. 1. 11.>
5. 삭제 <2019. 1. 11.>
6. 삭제 <2019. 1. 11.>
7.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시설 조성
8.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9. 교육시설 기본 설계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 관급자재 수급관리
11.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2.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3. 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
14. 삭제 <2019. 1. 11.>
15. 학교 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6.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7.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8. 방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19.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0.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본문개정 2015. 2. 27.]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의회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교원) 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 11.]
1. 삭제 <2019. 1. 11.>
2. 삭제 <2019. 1. 11.>
3. 삭제 <2019. 1. 11.>
4. 삭제 <2019. 1. 11.>
5. 삭제 <2019. 1. 11.>
6. 삭제 <2019. 1. 11.>
7. 삭제 <2019. 1. 11.>
8.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 1. 11.>
10.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11.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12.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1.>
13. 삭제 <2019. 1. 11.>
14.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9. 1. 11.>
16. 삭제 <2019. 1. 11.>
17. 삭제 <2019. 1. 11.>
18. 삭제 <2019. 1. 11.>
19. 삭제 <2019. 1. 11.>
20.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신설 2019. 1. 11.>
21.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2.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3. 안전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4. 실험실습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5. 유아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6.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7.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28.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1.>
[본문개정 2015. 2. 27.]
1. 꿈의학교, 꿈의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
3. 진로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동·현장실습과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개정 2019. 8. 6.>
7. 고교평준화 및 고입관리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감독
11. 도서관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조정
1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3. 교육복지 정책 기획·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6.>
14.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9. 1. 11.]
②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에 둔다.
[본조신설 2012. 6. 29.] <개정 2019. 1. 11.>
[본조신설 2012. 6. 29.]
1.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 <신설 2018. 10. 2.>
2.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
3.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
4.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개정 2018. 10. 2.>
5. 교과연수년 운영 총괄 <개정 2018. 10. 2.>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개정 2018. 10. 2.>
[본조신설 2012. 6. 29.]
[본문개정 2015. 2. 27.]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길 204에 둔다. <개정 2012. 1. 2.>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9., 2018. 10. 2.>
2.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29., 2018. 10. 2., 2019. 8. 6.>
3. 신규채용 교육관계 공무원의 임용 전 연수 <개정 2018. 10. 2.>
4.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
5.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개정 2018. 10. 2.>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개정 2018. 10. 2.>
[본문개정 2015. 2. 27.]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개정 2017. 8. 7.>
1. 과학·수학·기술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수집 <개정 2017. 8. 7.>
2. 과학·수학·기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개정 2017. 8. 7.>
3. 과학·수학·기술 교육 연구 학교 운영 지원 <개정 2017. 8. 7.>
4. 과학·수학·기술 교육자료 제작·보급 <개정 2017. 8. 7.>
5. 과학실험 관찰학습·체험학습 운영
6. 각종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람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융합형 과학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8. 7.>
② 학생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2. 1. 2., 2012. 6. 29., 2015. 2. 27.>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2. 27.>
1. 학생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2. 리더십 교육에 관한 연구와 보급
3. 학생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7.>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개정 2015. 2. 27.>
② 언어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개정 2017. 8. 7.>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운영 <개정 2017. 8. 7.>
2. 언어담당교사 재교육 <개정 2017. 8. 7.>
3. 언어담당교사 국제 이해교육 <개정 2017. 8. 7.>
4. 언어학습자료 개발과 평가방법 개선 <개정 2017. 8. 7.>
5.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평화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개정 2012. 1. 2., 2012. 6. 29.>
1. 교직원에 대한 인권·평화·민주시민 교육 <개정 2017. 8. 7.>
2. 교직원의 심리적 치유 및 성장 관련 직무연수 운영 <개정 2017. 8. 7.>
3. 교직원 힐링센터 운영<신설 2017. 8. 7., 개정 2019. 8. 6.>
4.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개정 2012. 6. 29., 2019. 8. 6.>
② 혁신연수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84에 둔다. <신설 2019. 8. 6.>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도심 속 연수과정 기획·운영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신설 2019. 8. 6.>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개정 2012. 1. 2.>
1.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4. 독서의 안내·상담과 열람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5. 2. 27.>
②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 2. 27., 2018. 3. 21.>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개정 2018. 3. 21.>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 둔다. <개정 2012. 1. 2.>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관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개정 2012. 1. 2.>
1. 교직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학생 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7.>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2. 27.>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5. 2. 27.>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학생 수련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36에 둔다. <개정 2012. 1. 2.>
1.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2.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 활동 지도와 방법 연수
3.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② 안전교육관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에 둔다.
1. 안전교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 교육자료 연구 개발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 와 같다. <개정 2015. 2. 27.>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 와 같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6 과 같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호 중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을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제8조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교육청은 교수학습과장”을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담당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이,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이 각각”을 “재무담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7>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8>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사고예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교육2국장”,“진로지원과장”을“미래교육국장”,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