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18명 <신설 2018. 7. 18.>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2,812명 <개정 2009. 3. 6., 2010. 3. 18., 2010. 7. 1., 2012. 5. 10., 2012. 12. 31., 2013. 6. 10., 2013. 12. 3., 2014. 7. 15., 2016. 2. 24., 2017. 3. 13., 2017. 8. 7., 2018. 1. 12., 2018. 7. 18., 2019. 1. 11., 2019. 4. 29.1, 2019. 12. 31.>
3. 교육전문직원 정원 : 781명 <신설 2013. 6. 10., 개정 2013. 12. 3., 2014. 7. 15., 2016. 2. 24., 2016. 9. 26., 2017. 3. 13., 2017. 8. 7., 2018. 1. 12., 2018. 7. 18., 2019. 1. 11., 2019. 12. 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4 와 같다. <신설 2013.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474호(2006. 2. 27) 및 제3540호(2006. 7.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협력담당관의 한시정원 5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민자시설사업단의 한시정원 2명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의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1호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