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0. 1. 1.] [경기도조례 제6407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제1항 ,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12. 12. 31., 2013. 12. 3.,>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1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6., 2010. 3. 18., 2012. 5. 10., 2012. 12. 31., 2013. 6. 10., 2013. 12. 3., 2014. 7. 15., 2016. 2. 24., 2016. 9. 26., 2017. 3. 13., 2017. 8. 7., 2018. 1. 12., 2018. 7. 18., 2019. 1. 11., 2019. 4. 29., 2019. 12. 31.>

1.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18명 <신설 2018. 7. 18.>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2,812명 <개정 2009. 3. 6., 2010. 3. 18., 2010. 7. 1., 2012. 5. 10., 2012. 12. 31., 2013. 6. 10., 2013. 12. 3., 2014. 7. 15., 2016. 2. 24., 2017. 3. 13., 2017. 8. 7., 2018. 1. 12., 2018. 7. 18., 2019. 1. 11., 2019. 4. 29.1, 2019. 12. 31.>

3. 교육전문직원 정원 : 781명 <신설 2013. 6. 10., 개정 2013. 12. 3., 2014. 7. 15., 2016. 2. 24., 2016. 9. 26., 2017. 3. 13., 2017. 8. 7., 2018. 1. 12., 2018. 7. 18., 2019. 1. 11., 2019. 12. 31.>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 7. 1., 2012. 5. 10., 2012. 12. 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31.>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4 와 같다. <신설 2013. 6. 10.>

제5조(직렬별 정원)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31.>

부칙 < 제3720호,2008.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474호(2006. 2. 27) 및 제3540호(2006. 7.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협력담당관의 한시정원 5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민자시설사업단의 한시정원 2명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3854호,200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8호,200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2호,2009.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022호,2010. 3. 18.>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 제4062호,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의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1호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4376호,201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08호,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66호,2013. 6. 1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09호,2013.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53호,2013. 12. 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67호,201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52호,2015. 2. 2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55호,2016. 9. 29.>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09호,201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90호,2017. 8. 7.>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26호,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43호,201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0호,201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59호,2018.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64호,2019. 1. 1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15호,2019. 8. 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07호,2019. 12. 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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