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8.]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12. 20.조2002 개정 2015. 10. 5 조2192)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을 예외로 한다.(개정 2019. 11. 1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무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개정 2010. 12. 20.조200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8 조196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혹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7. 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1. 15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8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0 조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6 조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1 조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4 조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8 조18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무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 4. 11 조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8. 조1967)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조2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1. 조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5. 조2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29. 조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