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의 상한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법인별 출자의 상한선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법인이 출자(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법인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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