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를 말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조사 및 교육 지원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 강화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지원
4.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대안교육 목적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31.>
1. 우수교육활동 운영
2. 우수교육활동 교재·도서 구입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31.>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