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5.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선도·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또래상담 등 학생의 기본 소양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7. 10.〕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