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8. 14., 2019. 06. 28.>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단개정 2018. 08. 14.>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08.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14.>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14.>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를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08. 14.>

제6조(과오납의 환부) ① 시장은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이중부과·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오납의 환부는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 2018. 0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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