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9. 7.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068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폐합에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운영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임 받은 사항 등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

7. 삭제 <2019. 7.1.>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2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13. 시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특별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9. 7.1.>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고용·주거·교육·생활체육·경제단체·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④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등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 (기능) 중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5.>

② 동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남·녀지도자, 종교인,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동협의체 위원장은 동 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공동위원장은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별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⑥ 시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대표 및 실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동협의체 : 연 4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05. 7. 22 조례 제12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3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칙 (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 략

부 칙〈2009.12. 4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 칙<2015. 12. 31.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조 제목을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한다.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한다.

②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을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2018. 2. 5.조례 제1984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9. 7. 1.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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