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9.10.17.] [전라남도조례 제4960호, 2019.10.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전문개정 2010. 8. 27.]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2. 28.>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2. 교육지원청의 과장

3.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제목개정 2017. 12. 28.]

제3조(담당관ㆍ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5조(부교육감)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국의 설치) 본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0. 8. 27., 2011. 12. 30.>

제7조(교육국) 교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12. 28.>

1.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

2. 과학·기술·직업교육 및 교육정보화

3. 체육교육 및 학교 보건·급식

4. 삭제 <2011. 12. 30.>

5.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징계 등

6.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8. 27.]

제8조(행정국) 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0. 27., 2017. 12. 28.>

1. 삭제 <2011. 12. 30.>

2. 민원·기록물·보안·비상계획 등

3. 예산·결산 등 교육재정

4. 의회·법무·조직관리

5. 학교설립·학생배치·학급편제 등

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사, 징계 등

7. 교육시설

8. 평생교육 진흥 <개정 2011. 12. 30.>

9.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8. 27.]

제9조(설치) ①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조사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6-29에 둔다. <개정 2011. 12. 30.>

제10조(원장)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0. 27., 2017. 12. 28.>

1.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조사

2. 교육자료 개발·보급

3. 학교평가

4. 학생 진로교육

5. 교육영상자료 제작·보급 및 사이버 학교 운영

6.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관리

7. 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8. 그 밖에 교육연구정보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절 전문개정 2011. 6. 27.]

제12조 삭제 <2004. 7. 28.>

제13조(설치) ① 전라남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가관·교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와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9. 20., 2001. 5. 21., 2004. 2. 27., 2007. 7. 27., 2010. 8. 27.>

② 교육연수원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석길 19에 둔다. <개정 2011. 12. 30.>

제14조(원장) ① 교육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12. 28., 2018. 2. 22.>

1. 교육관계 공무원(신규채용 예정자를 포함한다)과 사립학교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연수

2. 교원의 자격연수

3. 삭제 <2018. 2. 22.>

4.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

[전문개정 2010. 8. 27.]

제16조 삭제 <2004. 7. 28.>

제17조(설치) ① 학생들의 바른 품성 도야와 지도성 및 창의력 계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4. 2.27, 2007. 7. 27., 2010. 8. 27., 2017. 12. 28.>

② 학생교육원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75에 둔다. <개정 2000. 5. 16., 2011. 12. 30.>

③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제공을 위하여 분원으로 전남Wee스쿨 이음을 둔다. <신설 2016. 10. 27., 2017. 12. 28.>

④ 전남Wee스쿨 이음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59에 둔다. <신설 2017. 12. 28.>

⑤ 종합적인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생안전체험교육을 위하여 분원으로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을 둔다. <신설 2019. 6. 27.>

⑥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1길 3에 둔다. <신설 2019. 6. 27.>

제18조(원장) ① 학생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27., 2017. 12. 28.>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7. 27., 2016. 10. 27., 2017. 12. 28., 2018. 2. 22.>

1.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개정 2004. 2. 27.>

2. 삭제 <2004. 2. 27.>

3. 첨단교육에 대한 정보 및 연구물 활용을 통한 교육 <개정 2004. 2. 27.>

4. 인류 생존 역사와 교육사료의 수집 및 교육

5.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등 바른 품성 지도

6. 삭제 <2018. 2. 22.>

7.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

8.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동 <신설 2019. 6. 27.>

9. 그 밖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은 안전체험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타 시·도교육청의 학생 및 교직원

2. 전라남도 내 일반인

3. 그 밖에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 신설 2019. 6. 27.]

제20조(설치)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9. 20., 2007. 7. 27., 2010. 8. 27.>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 12. 28.>

제21조(관장) ① 공공도서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27., 2017. 12. 28.>

제22조(업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2. 28.>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도서 대출

3.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3조(수수료) 공공도서관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1. 6. 27., 2017. 12. 28.>

1. 자료 복사료

2. 삭제 <2008. 7. 11.>

3. 장기간의 강습, 교육 참여에 대한 수수료

4. 데이터베이스 이용료

제24조(설치) ① 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9. 20., 2001. 5. 21., 2007. 7. 27., 2010. 8. 27.>

② 평생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1. 5. 21., 2004. 12. 29., 2017. 12. 28.>

제25조(관장) ① 평생교육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개정 2001. 5. 21.>

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27., 2008. 7. 11., 2011. 6. 27., 2017. 12. 28.>

제26조(업무) 평생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5. 21., 2007. 7. 27., 2017. 12. 28.>

1. 가정생활 및 건강교육

2. 취미, 여가선용 교육

3. 생활체육 및 체력단련 활동

4.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

5.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개정 2001. 5. 21.>

6. 청소년 상담 활동

7. 국민 독서교육 진흥 관련 사항

8.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9.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대여

10.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1. 5. 21.>

[본조신설 2008. 7. 11.]

제27조(설치) ① 각급 학교의 생물 학습자료 보급과 자연탐구 학습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심신수양을 위하여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이하 "자연탐구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12. 26., 2017. 12. 28.>

② 자연탐구수련원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흥길 27에 둔다. <개정 2011. 12. 30.,2014. 12. 26.>

③ 각급 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며, 교직원들의 심신수양을 위하여 분원으로 학생수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26., 2017. 12. 28.>

④ 학생수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7. 12. 28.>

제28조(원장) ① 자연탐구수련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27., 2014. 12. 26., 2017. 12. 28.>

제29조(업무) 자연탐구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 7. 11., 2017. 12. 28.>

1. 자연탐구수련원 개발 및 관리

2.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및 각종 행사

3. 동·식물의 사육 및 재배

4. 학습자료의 제작 보급

5. 자연관찰 및 자연탐사

6. 각급 학교 학생 및 청소년의 수련 활동 <신설 2014. 12. 26.>

7. 교직원들의 심신 수양활동 <신설 2014. 12. 26.>

8. 학생수련장 지도 및 감독 <신설 2014. 12. 26.>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 <신설 2014.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탐구수련원장은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련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와 그 가족 <개정 2019. 10. 17.>

2. 전라남도 내 국·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3. 타 시·도교육청 교직원 <신설 2019. 6. 27.>

가.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 <개정 2019. 10. 17.>

나. 국·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4. 그 밖에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14. 12. 26.]

제30조(사용료 및 제작실비의 징수) ① 자연탐구수련원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11. 6. 27., 2017. 12. 28.>

1. 자연탐구수련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비 등 운영상의 경비

2. 학습자료의 제작, 동·식물의 사육 및 재배된 각종 자료 보급 시 소요된 경비

② 제29조의2제2항 에 따라 수련장의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1조 삭제 <2014. 12. 26.>

제32조 삭제 <2014. 12. 26.>

제33조 삭제 <2014. 12. 26.>

제34조 삭제 <2014. 12. 26.>

제35조 삭제 <2011. 6. 27.>

제36조 삭제 <2014. 12. 26.>

제37조 삭제 <2014. 12. 26.>

제38조 삭제 <2014. 12. 26.>

제39조 삭제 <2014. 12. 26.>

제40조 삭제 <2004. 7. 28.>

② 과학교육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695에 둔다.

③ 학생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과 친환경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분원으로 전남환경교육센터를 둔다. <신설 2018. 2. 22.>

④ 전남환경교육센터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문사길 24에 둔다. <신설 2018. 2. 22.>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1. 학생의 과학·수학·환경 탐구 및 체험 학습 지원

2.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 지원

3. 과학·기술·수학·환경 교육 정보 제공

4.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

5. 발명교육 및 발명교실 운영

6. 전남환경교육센터 지도 및 감독

7. 그 밖에 과학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절 전문개정 2011. 6. 27.]

②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1길 55(화장동)에 둔다. <개정 2011. 12. 30.>

③ 학생 체험학습 기반시설 구축 및 회의장·공연장 기능을 겸비한 복합 교육문화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분원으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9. 6. 27.>

④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2-15번지 등 20필지에 둔다. <신설 2019. 6. 27.>

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27.>

1. 학생교육 및 청소년 상담 활동

2.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운영

3.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4. 예·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 지원

5.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

6. 생태환경 체험학습·직업체험 및 청소년 열린제작실(maker space) 운영 <신설 2019. 6. 27.>

7. 그 밖에 학생·교직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절 신설 2008. 7. 11.]

② 교육시설감리단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탄길 16에 둔다

②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교육 시설공사 지도·감독

2. 시공평가 및 하자 검사·관리

3. 공사 재해 방지 대책,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절 신설 2011. 12. 30.]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35에 둔다.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보급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

4. 유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절 신설 2012. 12. 20.]

② 국제교육원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에 둔다.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연수(원격연수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3.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국제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5. 다문화교육 활동계획 수립 및 운영

6.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7. 다문화교육 관련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

8. 그 밖에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절 신설 2018. 2. 22.]

제41조(설치)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9. 20., 2007. 7. 27., 2010. 8. 27., 2017. 12. 28.>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7. 12. 28.>

제42조(관장) ① 도서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27., 2017. 12. 28.>

제43조(업무) 도서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2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조 전문개정 2008. 7. 11.]

제44조(수수료) 도서관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1. 6. 27., 2017. 12. 28.>

1. 자료 복사료

2. 삭제 <2008. 7. 11.>

3. 장기간의 강습, 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4. 데이터베이스 이용료

제45조 삭제 <2003. 2. 14.>

제46조 삭제 <2003. 2. 14.>

제47조 삭제 <2003. 2. 14.>

제48조(설치) ① 학생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8. 27., 2017. 12. 28.>

② 교육문화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 과 같다.

제49조(관장) ① 교육문화회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27., 2017. 12. 28.>

제50조(업무) 교육문화회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12. 28.>

1. 독서교육 진흥

2. 학생교육 및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시설 운영

3.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

4. 각종 자료·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5. 그 밖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수수료) 교육문화회관의 자료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절 신설 2007. 7. 27.]

제52조(설치 및 기능)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교육청의 조직운영 정책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조직진단

4.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5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4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8.>

제5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장 신설 2012. 12. 20.]

부칙 < 제2640호,199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전라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조례 제357호)

2. 전라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1,989호)

3. 전라남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조례 제2,329호)

4.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509호)

5. 전라남도공공도서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075호)

6. 전라남도사회교육관설치조례(조례 제2,506호)

7. 전라남도자연학습장설치조례(조례 제2,218호)

8. 전라남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조례 제1,035호)

9. 전라남도학생수련장설치조례(조례 제2,336호)

10. 청해사설치조례(조례 제1,021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②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전라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④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⑥전라남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하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하교육청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위원회”로, “부위원장은 학무과장으로 하되,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있는 교육청은 사회교육체육과장”을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⑦전라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로 한다.

⑧전라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⑨전라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실과주임”을 “직업교육과정담당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장 유고시에”를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실과주임”을 “직업교육과정담당부장”으로 한다.

별표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학교의 설치학교명란중 “해남실업고등학교”를 “해남공업고등학교”로 한다.

⑩전라남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소장 유고시”를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⑪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휴원(중지), 폐원(폐지)으로 하되, 휴원(중지) 시정명령”을 “정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정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⑫전라남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 전라남도사회과장, 노동부광주지방사무소근로감독과장”을 “평생교육과장, 전라남도사회복지담당과장, 노동부광주지방노동청근로감독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⑬전라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서무계장”을 “직인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서무계장”을 “직인담당주무주사”로 한다.

제12조제4호중 “주관계장”을 “회계직인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경리계장. 다만,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경리계장”을 “회계직인담당주무주사”로 하며, 동조제8호중 “주무계장”을 “담당사무관(지역교육청은 담당주무주사)”으로 한다.

별표 2 공인교부기관 제4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제6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의 확인결재란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⑭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⑮전라남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16>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17>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6조중 “주무계장”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결재란중 "계"를 각각 "담당"으로 한다.

<1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학교, 기술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2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학교, 기술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관재계장"을 "재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중 "관리과장(재무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을 "관리과장"으로, "서무계장, 정보관리계장, 시설계장이"를 "감사담당주무주사, 예산담당주무주사, 시설담당주무주사가"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경리계장(재무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재계장)이"를 "재산담당주무주사가"로 한다.

부칙 < 제2699호,199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23호,2000.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39호,2000.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63호,2000.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별표의 권한위임사항 교육과 소관란의 제7호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동표 동호의 근거 및 적용범위중 “사회교육법 제11조, 제14조”를 “평생교육법 제9조, 제12조”로 한다.

동표의 권한위임사항 관리과 소관란 제9호의 근거 및 적용범위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제1호”로 한다.

②전라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로 하고, 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하단 확인란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한다.

③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로 한다.

부칙 < 제2795호,200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27호,2002.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84호,2003. 2. 14.>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57호,200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79호,2004. 7. 28.>(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제2986호,2004. 12. 29.>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06호,200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39호,2005. 12. 28.>

이 조례는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22호,2007.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98호,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87호,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교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52조 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 및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3467호,2011.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1절 및 제9절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학연구원 및 교육정보원의 명칭과 업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구정보원과 과학교육원 소속으로 다시 보직된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무 중 교육연구·정보분야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구정보원장이, 과학교육분야는 이 조례에 따른 과학교육원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4 중 기관명란의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전라남도과학교육원"으로, "전라남도학생수련장"을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으로 한다.

부칙 < 제3540호,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3632호,201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한시기구인 방과후학교지원단과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2. 27.>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청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말한다.”를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전라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④ 전라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전라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전라남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 중 “1주일전에”를 “일주일 전에”로 한다.

부칙 < 제3673호,2013. 2.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를 “간사는 감사관이 되고”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로 한다.

③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재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6. 직속기관(교육장 소속기관 포함) 의 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다만,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

④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를“「행정절차법」의”로 한다.

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과 각 담당주무주사(재산담당주무주사 제외)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⑥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말한다.”를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 제3793호,201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632호(2012. 12. 20.)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부칙 제2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60호,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6절(제27조부터 제30조), 제7절(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8절(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한시기구인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제8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4항의 별지 제2·3호 서식과 제6조제2항의 별지 제4호 서식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을 각각 삭제한다.

⑥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9호·제11호·제24호 및 제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제12호부터 18호·제2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3호 중 “교육청사”를 “교육지원청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제14호 중 “과 기능직”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 중 “ 및 기능직”을 삭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을 삭제한다.

⑧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와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조제3항 본문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별표 4 ‘직속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명 중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을 “학생수련장”으로 하며,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의 비고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별표 2 ‘학교 골프실습장 시설 사용료’ 비고 1, 별표 3 ‘수영장 사용료’ 구분란 전액감면 적용대상 1·2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을 삭제한다.

⑭ 전라남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⑮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나목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 제4117호,2016.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과”를 “예산정보과”로 한다.

②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산과”를 “예산정보과”로 한다.

부칙 < 제4569호,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53호,2018. 2. 22.>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6호, 2019. 6. 2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60호, 2019. 10. 17.>(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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