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규정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시장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 등<일부개정 2019. 09. 09.>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나. 모자
다. 신발(부츠 포함)
라. 부속물 : 허리띠, 이름표, 표지장, 견식, 흉장 등<일부개정 2019. 09. 09.>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
가. 모자
나. 이름표<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윗옷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하계 : 5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 09. 09.>
2.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 09. 09.>
3. 춘·추계 : 4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 09. 0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