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9. 9. 1.] [경상남도조례 제4616호, 2019.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68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7. 조3825, 2013. 12. 12. 조3868, 2015. 8. 6. 조4022, 2017. 2. 9. 조4292, 2018. 2. 14. 조4432, 2018. 7. 12. 조4484, 2019. 2. 8. 조4546, 2019. 8. 1. 조4616>

1.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267명 <개정 2015. 1. 29. 조3974, 2017. 2. 9. 조4292, 2018. 2. 14. 조4432, 2018. 7. 12. 조4484, 2019. 2. 8. 조4546, 2019. 8. 1. 조4616>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401명 <개정 2015. 1. 29. 조3974, 2015. 8. 6. 조4022, 2017. 2. 9. 조4292, 2018. 2. 14. 조4432, 2018. 7. 12. 조4484, 2019. 2. 8. 조4546>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2. 조3868>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2. 조3868>

제6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17. 11. 2. 조4371>

부칙 < 제3538호,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이 폐지되는 2010년 9월 1일부터 “5,150명” 으로 한다.

부칙 < 제3682호,2011. 12. 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71호,2012. 10. 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90호,201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825호,2013. 6. 7.>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35호,2013. 8. 8.>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68호,2013. 12. 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95호,2014. 2. 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 제3974호,2015. 1. 29.>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2호,2015. 8. 6.>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92호,2017. 2. 9.>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71호,2017.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432호,2018. 2. 14.>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84호,2018. 7. 12.>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46호,2019. 2. 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16호, 2019. 8. 1.>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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