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26.] [강남구조례 제1483호, 2019.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2. 18.>

1. 통합방위 대비계획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09. 12. 18.>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 12. 1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8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8.>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며 당연직 부의장은 부구청장, 강남구의회의장, 211연대장, 강남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1. 강남소방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삼성세무서장

4. 역삼세무서장

5. 강남수도사업소장

6. 강남우체국장

7. 강남구 행정국장 <개정 2009. 12. 18.>

8. 국가정보원 조정관

9. 52사단 기무부대장

10. 211연대 2대대장

11. 211연대 3대대장

12. 한전강남지점장

13. KT영동지사장

14. KT신사지사장

15.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장

16. 강남구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9. 12. 18.>

④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4조(총무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과 위촉직 1명을 총무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09. 12. 18., 2010. 08. 13.>

②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총무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총무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관계를 총괄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 12. 1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 에 따른 강남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2. 「민방위기본법」제7조 에 따른 강남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주민센터 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8.>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③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2. 18.>

제10조 <삭제 2019. 04. 26.>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강남구방위협의회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