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방위 대비계획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09. 12. 18.>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 12. 18.>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며 당연직 부의장은 부구청장, 강남구의회의장, 211연대장, 강남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1. 강남소방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삼성세무서장
4. 역삼세무서장
5. 강남수도사업소장
6. 강남우체국장
7. 강남구 행정국장 <개정 2009. 12. 18.>
8. 국가정보원 조정관
9. 52사단 기무부대장
10. 211연대 2대대장
11. 211연대 3대대장
12. 한전강남지점장
13. KT영동지사장
14. KT신사지사장
15.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장
16. 강남구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9. 12. 18.>
④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총무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총무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관계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 에 따른 강남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2. 「민방위기본법」제7조 에 따른 강남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 12. 18., 2019. 04. 26.>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③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2. 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강남구방위협의회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