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치법규" 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2."법령등"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3."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4."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5."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7조 에 따라 정책기획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개정 2012. 7. 11. 규663>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
6."질의"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개정 2018. 12. 14. 규79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형식과 내용 등은 미리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2. 7., 2012. 8. 25.>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8. 2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 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2010. 12. 7.,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1.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입법예고·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5. 제5조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승인서 사본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3. 4. 29. 규680>
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신설 2013. 4. 29. 규680>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3. 4. 29. 규680>
9.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 지침,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 관련 공문 사본 <개정 2012. 8. 25.> <개정 2013. 4. 29. 규680>
② 정책기획과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하여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 <개정 2019. 6. 28. 규807>
③ 정책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2010. 12. 7.> <개정 2012. 7. 11. 규663>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 <개정 2019. 6. 28. 규807>
④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2010. 12. 7.,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1.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개정 2012. 8. 25.>
3. 제5조 에 따라 협의·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12. 7.>
4. 제6조 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인 경우 <개정 2010. 12. 7., 2012. 8. 25.>
5.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12. 7.>
1.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개정 2012. 8. 25.>
2.그 밖에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12. 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책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개정2010. 12. 7.,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0. 8. 26., 2011. 8. 18., 2012. 8. 25., 2013. 3. 1.> <개정 2013. 4. 29. 규680>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
1.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관리과장, 정책기획과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3. 4. 29. 규680>
④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9. 규680>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5. 3. 1. 규724>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개정 2010. 12. 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심의안건표지(별지 제7호서식)
2.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3.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4.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5.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6.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3. 4. 29. 규680>
② 정책기획과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 8. 26.,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3. 4. 29. 규680>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전문개정 2010. 12. 7.]
1.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8. 25.>
2.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
3.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개정 2010. 12. 7.>
1.제안문(별지 제10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②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 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7. 11. 규663>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 <개정 2019. 6. 28. 규807>
③ 제2항에 따라 조례 안을 통지 받은 정책기획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2010. 12. 7.,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1.정책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7. 11. 규663> <개정 2013. 4. 29.> <개정 2018. 12. 14. 규795>
2.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원안의결안은 제외)에 대한 의견 제출
④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책기획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7. 11. 규663><개정 2013. 4. 29. 규680>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
⑤ 정책기획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5. 규560, 2010. 8. 26.,2012. 7. 11., 2012. 8. 25.><개정 2013. 4. 29. 규680>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1.공포문 전문
2.공포문
② 정책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 <개정 2010. 8. 26.,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③ 정책기획과장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관리과장에게 보내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0. 8. 26.,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② 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1.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개정 2014. 4. 15. 규709>
2.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개정 2014. 4. 15. 규709>
3.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10. 12. 7.>
③ 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과·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7. 11. 규663>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1. 제25조 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해석이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정책적·사실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개정 2012. 8. 25.>
4.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개정 2010. 12. 7.>
5.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
6.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개정 2012. 8. 25.>
8.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0. 12. 7.>
② 정책기획과장은 제24조제3항 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2010. 12. 7., 2012. 7. 11.>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정책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2012. 7. 11., 2012. 8. 25.> <개정 2015. 3. 1. 규724> <개정 2018. 12. 14. 규795><개정 2019. 6. 28. 규807>
<개정 2010. 8. 26., 2010. 12. 7., 2012. 8. 25.>
② 상담관은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7. 11. 규663> <개정 2015. 3. 1. 규724>
1.교육관련 법령
2.각급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생 및 교직원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 등 <개정 2010. 12. 7.>
② 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
③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 8. 2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1조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교육지원과장"을 각각"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교육지원과"를 "교육기획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행정관리과장에게 이송하며, 행정관리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교육기획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과장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를 "교육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공보담당관에게"를 "행정관리과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부산광역시의회)"를 "부산광역시의회"로, "교육위원회(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30>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1호·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별표 제6호서식, 별표 제7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감사관·학교정책과장·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기획과장”을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제28조제2항 중 “교육기획과”를 “정책기획관”으로, 제19조제4항 중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재의요구”로 한다.
별표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서식 201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사무분장표 중 감사관의 분장사무 중 14.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를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국장, 감사관, 창의교육과정과장”을 “기획조정관,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기획총괄서기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간사는 정책기획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며,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를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상담관은 정책기획관”을 “상담관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18)까지 생략
(19)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심의위원회 와”를 “법제심의위원회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결재전”을 “결재 전”으로,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말하고,“회시”란”을 “말하고, “회시”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은”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행정관리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관리과장,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 기획조정관”을 “예산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예산기획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같은 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은”을 “예산기획과장은”으로, “교육지원과장의”를 “예산기획과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20)에서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후단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호에 해당되는”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송되어 온”을 “이송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를 “정책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같은 항 중 “공포”를 “공포예정”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호에 해당될”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예산기획과장 심 사필”을 “정책기획과장 심사필”로 한다.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