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안전, 자치단체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8., 2019. 2. 1.>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개정 2011. 8. 5., 2014. 8. 8., 2015. 11. 13.>
3. 삭제 <개정 2011. 8. 5, 2012. 6. 8., 2014. 8. 8.>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원능력개발, 고시관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8>
3.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학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8>
4. 민주시민교육, 인성인권, 체육·예술교육, 보건, 급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2. 1.>
5.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육성, 과학·영재·정보교육의 기획, 전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1. 총무, 비상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민원,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8, 2015. 11. 13.>
3. 예산, 학교회계, 법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8, 2014. 8. 8., 2019. 2. 1.>
4.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② 연수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8-67에 둔다. <개정 2011. 12. 30.>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자료의 개발·보급 및 연수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② 과학교육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836-2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17. 5. 12.>
1.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12.>
6. 그 밖에 제11조의2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5. 12.>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개정 2008. 12. 29, 2011. 12. 30>
1. 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기획·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 12. 29>
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12. 29>
5. 학교평가(기획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8. 5>
6. 그 밖에 제12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2011. 8. 5>
② 교육문화회관과 분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 1. 11, 2004. 11. 9, 2006. 12. 28>
1.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71 <개정 2006. 12. 28, 2011. 12. 30>
2. 군산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4길 46 <개정 2006. 12. 28, 2011. 12. 30>
3. 마한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리 55 <개정 2000. 1. 1, 2006. 12. 28, 2011. 12. 30>
4. 마한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53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11. 8. 5., 2011. 12. 30>
5. 남원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9 <개정 2006. 6. 30, 2006. 12. 28, 2011. 12. 30>
6. 김제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72 <개정 2009. 10. 29, 2011. 12. 30>
7. 김제교육문화회관 금산분관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97 <개정 2009. 10. 29, 2011.8. 5, 2011. 12. 30>
8. 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0 <개정 2009. 10. 29, 2011. 12. 30>
9. 삭제 <2012. 6. 29>
10.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84 <개정 2011. 8. 5, 2011. 12. 30>
11.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하길 7-8 <개정 2011. 8. 5, 2011. 12. 30>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예·체능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5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② 수련원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에 둔다. <개정 2001. 12. 29, 2011. 8. 5, 2011. 12. 30., 2019. 2. 1.>
1.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과정 편성 <개정 2015. 11. 13., 2019. 2. 1.>
2. 각급 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
3.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개정 2015. 11. 13.>
4. 삭제 <2011. 8. 5>
5.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6. 그 밖에 제18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련원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에 둔다. <개정 2011. 12. 30>
1.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수련활동 <개정 2015. 11. 13.>
2. 교직원의 복지증진 <개정 2015. 11. 13.>
3. 그 밖에 제21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② 진흥원과 분원은 각각 다음의 장소에 둔다. <개정 2011. 8. 5>
1. 진흥원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49 <개정 2011. 12. 30>
2.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154 <개정 2011. 12. 30>
1.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3조의2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 1. 11.>
1. 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라북도 정읍시 구미길 14-4 <개정 2011. 12. 30.>
2. 삭제 <2006. 6. 30.>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8. 17>
② 그 밖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5. 11. 1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학교안전에 관한 사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41조제5항,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9조제2항·제5항, 제50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6호·제16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제2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명칭란 중 "전라북도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익산교육청"을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을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을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진안교육청"을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무주교육청"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장수교육청"을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청"을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순창교육청"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고창교육청"을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전라북도부안교육청"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0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나목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본문·제2호, 같은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을 “전라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을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에서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