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 3,914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8., 2013. 6. 28., 2013. 12. 06., 2014. 8. 8., 2015. 7. 10., 2018. 4. 27., 2019. 2. 1.>
2.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 9명 <개정 2013. 3. 8.>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322명 <신설 2013. 6. 28., 개정 2013. 12. 06., 2014. 8. 8., 2015. 7. 10., 2016. 12. 30., 2018. 4. 27., 2019. 2. 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