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충청남도교육청규칙 제700호, 2019. 1.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감사관·담당관·과장·부장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소통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4조(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정책기획과, 교육혁신과, 예산과, 학교지원과를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 교육혁신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과장, 학교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에 기획정보부, 진로진학부, 교육정책연구소, 전산운영부, 총무부를 두고, 전산운영부에 정보운영과, 정보자원과를 둔다.

② 기획정보부장, 진로진학부장,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전산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정보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 연수운영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과 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진흥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예술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충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충무교육원에 교학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체능 및 특기교사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 학생수련부와 안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학생수련부장, 안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교수부, 총무부, 운영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과 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영재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영재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에 교육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1조(원장)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육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교육혁신센터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교육혁신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3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서산·논산계룡·당진교육지원청에 교육과, 체육인성건강과,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충청남도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교육지원청 제외)에 교육과,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행정과장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수 직렬(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39조(공공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 중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밖의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제40조(보직교사의 명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 ,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 에 따른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

제41조(행정실장 등) ① 학교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통합·부설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실장은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다만, 최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현직급 경력이 많은 자로 한다.

제42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의 감사관·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 및 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청의 감사관·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43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 또는 감사관·담당관·과·부(이하 "과" 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센터·단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공통사무 운영) 감사관·담당관·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의 공통사무는 제42조 외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 제700호,2019. 3. 1.>

이 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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