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2.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3.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4.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기획예산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⑪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 부교육감·교육국장·관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으로 한다.
<12>부터 <23>까지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예산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 <19>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