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1.] [경기도교육청조례 제6073호, 2019.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경기꿈의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 1. 11.>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경기꿈의학교"란 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 11.>

6. "사회적 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7.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에서 정한"사회적협동조합" 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협동조합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및 마을주민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① 마을교육공동체 각 주체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도 수립·시행한다.

1. 경기꿈의학교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2.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꿈의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범위

4. 경기꿈의학교와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5. 그 밖에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경기꿈의학교 운영 지원

3. 경기꿈의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의 경기꿈의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 11.>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1. 11.>

제8조(사업)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꿈의학교 운영

2. 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꿈의학교 운영

3.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한 경기꿈의학교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자 선정 등) ①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으로 하며,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한다.

1. 단체(개인) 소개서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 <신설 2019. 1. 11.>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신설 2019. 1. 11.>

[본문 개정 2019. 1. 11.]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1. 사업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와 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협동조합 지원기본계획"(이하 "지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4.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13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이하 "추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추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관계 기관 및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 11.>

⑦ 그 밖에 추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1. 11.>

제15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조성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 분야의 업무 지원에 관한 활동

2. 교육사업의 수행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교육 지원 및 상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활동

제17조(지원 계획)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방향

2. 교육자원봉사 수요 조사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교육자원봉사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2. 교육자원봉사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활동가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제1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

3. 교육자원봉사자 발굴과 양성

4. 교육자원봉사자 수요 조사와 활동 지원

5. 관할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자 활동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20조(지원)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 지원

2.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공헌과 교육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또는 센터 등에 대한 포상(이 경우 포상의 내용과 절차는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11.>

4. 교육자원봉사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수행 경력 및 그 공헌에 대한 인정(이 경우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078호,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73호,201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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