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9. 1.11.] [경기도교육청조례 제6067호, 2019.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8. 조4236>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와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2.>

제3조 삭제 <2012. 5. 10.>

제4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①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설립하는 도립 학교의 설립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 4.>

1. 신설학교의 규모

2. 신설학교의 개교시기

3. 그 밖에 배치계획에 반영된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 4.>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8.]

제5조(학교명선정위원회) ① 도립학교의 명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 4.>

1. 학교명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8.]>

제6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8. 조4236>

부칙 < 제3583호,2007. 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635호,2007.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00호,2008.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5호,200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922호,200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001호,201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025호,2010.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67호,2010.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138호,201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144호,201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36호,2011.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20호,2012.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362호,2012. 5. 10.>(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부칙 < 제4372호,2012. 5. 10.>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13호,2013. 1.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 등의 존속기한) 별표 1의 제1호 수원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까지로 하고, 별표 1의 제6호 수원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611호,2013.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83호,2014.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서종초등학교정배분교장”을 “정배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 제4816호,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132호,201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468호,2017.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655호,2017.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40호,201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6067호,201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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