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1.] [경상북도교육청조례 제4154호, 2019. 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시·군을 말한다.

2. "소속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내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4. "직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2. 28.>

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부터 제26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2. 28.>

6. "거점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진로지도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다. 학생의 안전 및 건강

라. 학생 통학 구역

마.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바.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

2. 공·사립 소속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현장 맞춤형 장학 지원

나. 장학자료 개발

다. 독서교육 지도

3. 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및 차입금 허가 <개정 2017. 12. 28.>

다.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임시이사 선임 제외)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허가

마.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규칙인가

바.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受理) 및 징계 요구

4. 공·사립 관내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의 측정과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나.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7조 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라. <삭제 2017. 12. 28.>

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및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5. 관할구역 내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 거점교육지원청(시설 업무) 권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한다.

가.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시설의 건축신고·승인 및 사용승인

다.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나. 교육장 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 결정 및 교부

7.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나. 평생교육 시설(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8.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

나. 청사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다. 학생수련원의 운영 지도·감독

라. 도서관의 운영 지도·감독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공무원증 발급

나.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신규·승진 임용 및 강임 제외), 경징계 및 대우공무원 선발

라.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10.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관내학교 및 관할구역 내 직속기관의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육실무직원의 징계

나. 교육실무직원 중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채용, 전보, 해고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사립 소속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06. 30.>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및 같은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8.>

제4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 학생운동 경기 대회 참가

3.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제5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지방공무원(5급 이상 및 직속기관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3. 교육전문직원(직속기관장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

제6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제3647호,2015.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84호,2016. 06. 30.>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0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54호,2019. 2. 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9조부터 제33조”를 “제7조부터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4조부터 제36조”를 “제23조부터 제26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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